협동조합, 산림사업 가능해져

산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2-25

지난해 9월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제322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협동조합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현행 산자법은 '국가, 지자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외에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게만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허용해 놓았다. 향후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법인 외에도 '협동조합'도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나무병원, △산림토목,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도시림등 조성'으로 나눠지며, 사업범위와 자격요건도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현행 '도시림 조성'에 관한 산림사업법인은 '조경기사 1인 이상(또는 산림경영기술자 1급 1인 이상)과 조경산업기사 1인 이상(또는 산림경영기술자 2급 1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도시림 산림사업법인은 도시림 식재와 편의시설 설치, 생활림・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외에 본회의에 통과된 산자법 개정안에는 종묘생산업 등록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도록 하였으며, 산림청과 지자체가 산림사업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하고도 반환하지 않으면, 산림사업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자법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것을 통합한 대안으로 지난 20일 제322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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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네티즌 공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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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협동조합에도 조경 과 산림 면허를 언젠가 넣어야 겠습니다.
기회는 있는 데...실력이 안따라 가네요.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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