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현지가격, 가격편차 2배 이상

조경수 유통구조 개선, 규격표준화 시급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2-26

14일 조경수 온라인 유통 및 정보업체 트리디비는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진행된 조경수실거래가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트리디비는 '수형 A급, 작업상차가 기준'으로 조경수 실거래가격에 대하여 설문을 진행해 총 151명 442개의 답변을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같은 수종과 규격 내에서도 가격편차가 2배 이상 났다는 점이다.
 
조경수실거래가가 발표된 수종으로는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수종으로서 느티나무(R15, R20), 소나무(R15), 왕벚나무(B10, B12), 이팝나무(R12, R15) 등이다.

 

트리디비 박세범 대표는 “상대적으로 높은 호가로 거래된 수목은 수형과 상태, 작업여건등이 좋은 수목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참고할 대상이 되며, 낮은 호가는 급매물, 밭떼기이거나 가격을 잘 몰라서 헐값에 판매된 단가이므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가장 높은 가격과 가장 낮은 가격은 희망호가이거나 비현실적인 가격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표1> 느티나무 R15

 

먼저 근원직경 15cm 느티나무의 2013년도 조달청 가격은 524,000원으로서 실거래와 비교시 최저가기준으로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난다. 최고가 기준도 2배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도표1>에서 제시된 금액과 빈도를 기준으로 평균가를 산출하면, 204,000원으로서 조달청가 대비 38.9%로, '조경수 실거래가는 조달청가의 40%(목대기준)'라는 통상적인 거래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트리디비는 "여기서 40%의 근거가 굴취 및 상차비, 운반비, 식재비, 제경비, 공사낙찰율 등을 제하고 적용된 숫자로 보여진다. 또 느티나무의 경우 가로수로서 꾸준히 식재되는 수종이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러한 예측이 빗나갔음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대환 유통사업부 실장은 “느티나무 거래 시 <도표1>을 참고하면 근원직경 15cm의 단가는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가능하므로 조경수 농장주들은 자신의 느티나무 수형과 상태를 고려하여 가격협상에 임하면 된다”고 전했다.

 

<도표2>왕벚나무 B10

흉고직경 10cm 왕벚나무의 2013년도 조달청 단가는 264,000원이다. <도표2>에서 보듯이 최저가 대비 최고가는 2배정도 차이나고 있으며, 최저가는 70,000원으로서 조달청가 대비 26.5%이고, 평균가는 97,000원으로서 36.7%이다. 트리디비는 "그래프 형태로 보면, 가로수로 쓰이는 왕벚나무의 규격이 B12, B15에 몰리다보니, B10의 수요가 적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도표3>이팝나무 R15


근원직경 15cm 이팝나무의 조사단가가 나온 그래프를 보면, 느티나무나 왕벚나무와 달리 가격 편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팝나무가 근래에 각 지자체로부터 가로수로서 각광받고 있다보니 수요가 많아서 가격편차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근원직경 15cm 이팝나무의 2013년도 조달청단가는 652,000원이다. <도표3>에 제시된 금액과 빈도를 기준으로 평균가를 산출하면 306,000원으로서 조달청가 대비 46.9%로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목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최고가도 조달청가격 대비 54%에도 거래가 되고 있어서 생산자 입장에서 이팝나무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사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서 꾸준히 팔리는 수종인 느티나무, 왕벚나무도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과거의 호가보다 내려갔다는 것이다.

 

조달청단가의 40%라 칭하여지는 일반적인 계산법인 수목단가는 나무 그 자체의 단가(목대)로 보고 있지만, 이번 조사는 상차비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건설경기의 여파가 나무농장으로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발표가격과 현지가격의 괴리가 심해진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산품이나 농산물에도 없는 ‘도착지가격’이란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다보니,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기 보다는 중간유통상(속칭 나까마)이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결과가 낳았고, 이로 인하여 일부 수종에서는 현지가격의 편차가 2배 이상 벌어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생산자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트리디비는 "조경수 유통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도착지가격을 상차가격으로 바뀌어야 하고, △대도시에 근접한 조경수 유통센터 또는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 그리고 △ 세분화된 품질표시기준을 마련하여 같은 품종, 같은 규격 내에서의 가격편차를 줄여야 한다. △조경수생산과 상관없는 조달청에서 조경수가격을 결정하다보니, 매년 결정된 가격이 수요공급의 원칙보다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정도밖에 안 된다. 따라서 조경수가격 심의업무를 조경수생산과 관련된 주무부처인 산림청으로 이관하고, 가격결정시 생산자의 입장도 반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앞서 11월 트리디비는 실거래가 조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회원들과 공개게시판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했다.

 

그 결과 실거래가 발표의 문제점으로 '△실거래가 공표시 구매자와 판매자 호가의 격차심화, △ 조사시 가격상향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가격제시, △품질에 따른 조경수 가격편차 조정 등'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대하여  일부에서 "과거의 수목단가(목대 기준)는 조달청가격의 퍼센테이지 또는 소문으로 정해졌지만, 건설경기침체로 현재는 구매자가 부르는대로 정해지다보니, 호가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생산자, 구매자 모두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실거래가를 조사하여 자료를 공개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 후 보완하자"는 의견이 제출됐다.

그러나 반대로 "발표된 단가들로 인해 가격하향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실거래가 발표시 품질, 계절, 작업여건 등 더 상세한 내용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런 상반된 견해가 대치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대부분 실거래가 조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트리디비에서 조사를 착수하였고, 이번에 그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박세범 대표는 “이번 조경수 실거래가 조사결과는 그동안 조경수 생산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조경수가격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자료가 수년간 쌓이면 조경수유통시장의 현황과 흐름을 예측하는데 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조경수 실거래가 조사는 조경수 생산자들의 강력한 요구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사를 가능한 1년에 2차례 실시해 오차범위를 줄이고 시계열분석이 가능하게끔 하겠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문의_트리디비 누리집(www.treedb.co.kr)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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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네티즌 공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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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에 대한 걱정이 반영되는 이유를 좀더 면밀히 봐야 하는 어려운 문제네요.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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