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물순환도시법 발의 준비중

‘국토의 빗물 이용을 위한 정책토론회’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3-18


 

지난 3월 6일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국토의 빗물 이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류 의원은 “논의된 의견을 국토의 빗물 관리와 관련한 기본법에 반영하겠다” 고 밝혀, 새로운 물순환 관련법안 발의(이하 물순환기본법안)를 시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논란의 축이었던 빗물관리시설 설치시 조경면적 완화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도시차원의 물순환 계획임에도 지나치게 시설물 설치로 치중돼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그 중 심우배 센터장(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제연구센터)은 공간계획과 연계한 도시차원의 종합적 빗물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센터장은 크게 도시의 홍수와 가뭄관리로 나누어 논의를 이어갔다.

 

먼저 그는 전통적 방재시스템인 하천과 하수도와 병행한 토지이용이 필요하다며 ‘기반시설(공원·녹지, 광장, 도로)-단지(주택단지 등)-건축물-시민 등’ 도시의 모든 구성요소가 연계하여 함께 대응해가는 ‘토탈방재시스템’을 제안했다. 또한 재해취약지역의 건축물대책으로, 토지이용 뿐만아니라 필로티, 지하저류조와 옥상 및 벽면녹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뭄대책 역시, 나무보다 숲을 보는 물 순환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자연적 입지와 지형조건을 고려한 토지이용 및 건물배치, 그리고 녹지공간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단지조성 역시 불투수면을 최소화하고 가뭄에 대응하는 조경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권경호 소장(물순환도시연구소)은 소규모로 발생원에서 분산하여 관리하는 방식인 분산형 빗물관리(decentral Rainwater management)를 말하며, “분산형 빗물관리 시설은 물순환 관리 기능의 정량적 목표 달성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도시 오픈스페이스 구성요소로서 사회 공동체 형성, 도시 어메니티 같은 사회적, 미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빗물관리도 결국 ‘사람이 사는 삶의 터전인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한편 지난 2월 10일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순환도시법안’은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해 인증받은 건축물에게는 조경면적의 80/100까지 완화한다는 항목을 삽입해, 논란을 촉발시켰다.

 

조경분야는 “물순환의 대표적인 투수면적이 조경면적임에도 이를 조경설치 면적의 80/100까지 완화한다는 것은 법률 제정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도심지 녹지확보의 첨병인 조경면적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로 부여한다는 발상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빗물관리가 녹지와 토양을 배제하고 구조물 공사로 변질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있는 주승용 의원의 물순환도시법안은 조경면적 완화를 당근으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토론에서 이주영 박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한국형 우수세 도입과, 인센티브의 정량적 근거(수도요금 감면/재정지원 비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서울시도 2012년 9월 빗물세 도입을 공론화하였으며, 독일식 빗물세를 모델로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순환기본법 토론회 관계자는 류성걸 의원의 발의안과 주승용 의원의 발의안의 절충안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더불어 “현재 물순환도시법 관련 연구자 대부분이 건축과 토목 전공자들이다. 이번 사안에 대한 조경분야의 집중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며 물순환도시 구축에 조경분야의 보다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빗물박사로 알려진 한무영 교수(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이태구 교수(세명대 건축공학과)의 주제발표와 이주영 박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심우배 센터장(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이상진 박사(한국수자원공사 연구원), 류연기 과장(환경부 생활하수도 과장), 홍경우 과장(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최정환 과장(대구시 물관리과), 권경호 소장(물순환도시연구소)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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