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 밑그림 채운다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라펜트l전지은 수습기자l기사입력2014-03-26


서울시가 도시재생의 추진 기반이 될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조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실행계획인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올해 안으로 확정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정비 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물리적 정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조례와 전략계획을 근거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 창조적 도시문화 창출 등 경제·사회·문화적 통합을 통한 실질적 재생을 이뤄가게 된다.




조례에는 △도시재생특별회계 등 재원마련,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이 되기 위한 조직구성, △건축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적용범위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시는 국외 사례 조사,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 및 관리계획 체계를 검토해 서울시 도시재생 추진 체계 및 도시재생 조례(안), 지원제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조례는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며 올 하반기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과 조례를 바탕으로 한 향후 10년 서울 도시재생의 핵심 실행계획으로 서울시 최초의 법정 계획이다. 


계획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주민참여를 이끌어갈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주민협의체 구성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정비 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현재 서울연구원이 연구용역 수행 중이며, 올해 안에 계획 내용을 확정하고 2015년에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행할 예정이다.


임창수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추진반장은 “도시계획 이슈와 관련된 끊이지 않는 사회적 갈등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특별법의 큰 틀 속에서 서울의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며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조례 수립을 통해 물리적 재개발시대를 넘어 도시재생 시대로 변모하는 중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_ 전지은 수습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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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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