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관리, 주민도 함께 ‘공원보호협약제’

자연공원법 개정안 및 국립공원공단법 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04-11
자연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원보호협약제’가 도입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자연공원법 개정안과 국립공원공단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연공원 보전에 지역주민들의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청이 주민·토지소유자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한다. 주민참여로 생태계·경관 보전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안․섬지역 특성 반영한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하여 해상경관과 숙박․해양레저 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명품지구 조성한다. 기존의 육상공원에만 편중되어 있던 자연공원을 해안지역으로까지 넓히겠다는 것.

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공단법을 분리·제정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관리에서 쌓아온 전문역량을 여러 보호지역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市)에 있는 도립․군립공원에 대해서는 시립공원으로 명명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구역과 공원명칭 간 불일치 해소 등 자연공원 관리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한편,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공단법을 분리․제정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쌓아온 전문역량을 다른 보호지역관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중에 자연공원법 개정안과 국립공원공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20일까지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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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lafent.com

네티즌 공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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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공원관리 그리 돼야 합니다.
201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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