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최저가낙찰제, 개정된 내용은?

개정된 제도, 바르게 알고 실속있게 참여해야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4-13

2001년 1월 도입된 최저가낙찰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지난해(2013년)까지 평균낙찰률을 12.2%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덤핑입찰 방지에 따른 기업경영 개선, 입찰 투명성 확보, 입찰참가업체 부담 경감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업체담합, 부실시공 등 부정적인 측면도 노출되고 있어 폐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 및 발주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참여업체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입찰전문기업 ‘인포21C’ (www.info21c.net) 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최저가낙찰제의 제도변화로 예전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 가능하여 경쟁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문의도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다. 또한, 대상 공고도 늘어나 건설업체들의 준비와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고 말한다.


그러한 ‘조달청 최저가입찰’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이 개정되었다. 올해 개정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입찰담합 사전예방
공공평균 입찰금액 산정시, 현행 하위 10%를 제외하던 것을 하위 30%로 상향하는 한편, 공종기준금액 산정시 예가사정율을 반영함으로써 입찰자가 공종기준금액의 추정이 불가능 하도록 개선되었다. 이는, 일부의 견적팀에 의해 결정되던 공종선정의 요소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시장지배적 구조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찰율에 따른 심사프로세스 간소화
∙ 투찰율 70% 미만 : 덤핑투찰 방지를 위해 현재와 같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투찰율 70~80% : 심사위원회 구성없이 계량적으로 심사
 ∙ 투찰율 80% 이상 : 심사없이 낙찰자를 결정,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을 대폭 완화


이에 따라, 과거의 주관적인 심사가 사실상으로 폐지가 되었고, 보다 세밀한 예가사정율의 산출과 선택으로 인한 운찰적인 요소가 도입되었으며, 정확한 정보력과 내역서를 단시간 내 실수없이 작성할 수 있는 신속한 견적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최저가공사 수주를 보다 수월하게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종검토 및 분석 투찰안 선정, 자체개발 전용프로그램, 네트워크를 통한 공종예측과 업체평균예측, 신속한 입찰파일(BID) 작성과 업체네트워크를 통하여 최저가입찰공사의 낙찰확률을 높여주는 ‘인포21C 최저가내역작성 서비스’ 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해당 서비스는 입찰마감 전 언제든 신청하여 간편하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이며, ‘최저가내역작성 노하우’ 라는 주제로 매월 오프라인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실무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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