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님께 “정원은 조경의 기원입니다”

김한배 조경학회장 회장, 수목원법 철회요청
라펜트l김한배 회장l기사입력2014-04-20
지난 17일 김한배 (사)한국조경학회 회장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한국조경학회의 의견'란 제목의 글을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경대수 의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경대수 의원 홈페이지(www.kyungdaesoo.or.kr)에는 김한배 회장 외에도 정주현 회장((사)한국조경사회, 정원문화협회)이 '조경분야와 그 산업의 미래를 위한 성명서'를, 진승범 부회장((사)한국조경사회)이 수목원법 반대 토론회 발표자료를 각각 게시하여, 수목원·정원법 개정안 철회를 요청하였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한국조경학회의 의견
 
글_김한배 회장((사)한국조경학회) 

의원님께서는 의원발의하신 소위 ‘수목원·정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주십시오. 산림행정의 중심기관인 산림청이 주거와 도시환경의 기반조경시설인 정원을 자기네 소관법률로 제도화하려는 것은 명백한 영역침해이며 생존권 박탈행위입니다. 

정원은 인류문화의 역사 이래 조경전문가 집단들이 설계, 시공, 관리해 온 영역이지 산림전문가 집단이 행정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세계에 유래가 없습니다. 이는 국제 노동기구(ILO)의 업역분류에도 명시되어 있고, 국내의  한국표준산업분류과 건축법, 건설산업관리법 및 기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조경학과에서 가르치고 조경기사 시험의 1/5인 조경사의 반 이상이 고대부터 근세까지의 정원의 역사이고, 조경계획과 조경설계 과목의 기초부분이 정원계획과 정원설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근대조경의 모태이며 이론적 미학적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원은 매우 광범위한 범위를 갖고 있어 현대도시의 공원도 ‘공공정원(public garden)’에 어원을 가지고 있듯이 모든 종류의 설계된 외부환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경은 1970년대에 국토자연환경과 경관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대학에 학과가 설립되고 학회가 창립되어 40여년의 역사 동안, 50개에 가까운 학과 수와 10만에 이르는 기술노동력으로 국토환경을 질적으로 증진시키고 국민의 여가환경을 조성, 운영함으로써 어느 분야보다도 공공영역의 발전에 기여해왔던 분야입니다. 전문가 배출규모와 질적 평가에서도 한국조경은 세계수위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공동체 내부 구성원간의 약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은 사회의 공공적 가치 및 사회통념에 기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럴 때만이 약육강식을 제어하고 약자의 권익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기관과 십여개의 소관법률과 막대한 예산, 거대한 공무원 집단을 갖고 있는 산림분야가, 아쉽게도 아직까지 어떤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지 못한 조경분야를 지속적으로 제도적 침탈을 기도하고 있는 것은 반사회적이고 비정상적이며 사회발전에 역행하는 범죄적 행위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공정한 법률가로 저명하신 경대수 의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논리적, 윤리적 문제점들을 인식하시어 10만 조경인들의 피눈물을 야기하고 한국시민들의 미래 환경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발의된 현 법률안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_ 김한배 회장  ·  한국조경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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