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설계용역비 2.3억원 이상 공공건축물의 사업계획서 검토 등 수행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6-29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는 2013년 6월 5일 공포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6월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 받았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설계용역비가 고시금액(2억 3천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규모와 예산의 적정성, 발주방식 및 디자인 관리방안의 효율성, 공공적 가치 제고방안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공공건축 조성사업의 내실화 및 공공건축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자문, 공공건축 DB 구축 및 관계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총액 중 건물재산은 35조 2,814억 원으로 전체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공유재산 규모는 24조원으로 전체 공유재산(246조)의 약 10% 수준이다.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수주동향에 의하면 2013년 국내 건설 수주액 중 공공부문 건축수주액은 16.1조 원으로 전체 건축공사 수주액인 61.4조 원의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12.4조 원(20%), 2011년 14.6조 원(20.3%), 2012년 15.1조 원(23%)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이 공공건축이 국가 및 지자체의 재산과 건설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 조성과정은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 지원체계 및 기획단계의 부실로 인해 공공건축의 획일적 디자인, 과대·과다 시설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공공건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문지원기관의 설치 및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여 공공건축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공건축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해성 소장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가의 공공건축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공건축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품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및 역할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http://www.npbc.or.kr)를 통해 안내 되며,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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