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녹화 설계기준’ 마련위한 워킹그룹 출범

김윤제 ㈜씨토포스 부회장 워킹그룹장으로 나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07-13


본격적으로 건축물녹화 설계기준 마련을 위해 워킹그룹이 출범한다. 인공지반녹화협회의 김윤제 고문(㈜씨토포스 부회장)이 워킹그룹장을 맡게 된다.

지난 10일 ‘건축물녹화 설계기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법적 위계가 없고 구체적이지 못한 건축물녹화 설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움직일 워킹그룹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김현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설계기준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보다 현실화시킬 주체가 필요하다”며 제안한 ‘워킹그룹’이 현실화된 것.

현재 인공지반인 옥상녹화ㆍ벽면녹화ㆍ실내녹화가 포함된 ‘건축물녹화 설계기준’은 건축법에서 근거조항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경기준에서 다루고 있다. 건축물녹화 분야는 건축법, 조경기준, 조경설계기준의 전반에 걸쳐있어 법적인 위계가 없는 상태이다.

또한 정의나 면적, 토심, 유지관리 등의 내용은 비교적 구체적이나 식재, 안전, 방수 및 방근 등의 내용은 미비한 실정이다.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기술세미나가 7월 10일(목) 경동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인공지반녹화 설계기준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지난 6월 20일(금)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사회가 주최한 ‘조경설계기준 및 시방서 표준화 세미나’의 연장선상에서, 인공지반녹화분야의 설계기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애란 청주대 교수는 설계기준이 장기적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표준품셈’과 함께 연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반의 경우 토양의 할증을 비롯한 많은 부분이 일반지반과 같은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녹화의 한계성에서 벗어나 건축물의 장소성ㆍ기능성을 고려한 녹화방향을 추가로 제시하거나 에너지기법과 물순환 체계와의 연계, 녹색건축물인증제도와의 연계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한 상명대 교수는 법제정뿐만 아니라 ‘성능 표준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ASTM, 독일의 FLL, 이탈리아의 UNI 11235 등 선행모델을 잘 구성해 국내실정에 맞는 SC(SubCommitee)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술기준은 KS F4938 (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하나뿐이다.

장대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박사는 건축물녹화관련 법제화 방안으로 조경기준 상에서 건축물 녹화기준을 신설해 건축물녹화 설계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제시했다. 건축법 안에 ‘조경기준’과 ‘건축물녹화기준’이 있고 각 하위개념으로 ‘조경설계기준’과 ‘건축물녹화 설계기준’이 있는 것이다.

한승호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장(㈜한설그린 대표)는 조경설계기준(안)에 포함된 △인공지반식재지반, △특수식재지반, △입체녹화는 ‘건축물녹화’ 측면에서 볼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업역 간의 문제이니 건축물 녹화기준을 제정할 때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한 의견조율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건설공사 설계, 시공기술 표준화 (이용수 한국건설기준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박사), △인공지반녹화 설계, 시공기준 개발 현황 (장대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박사)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토론은 양병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현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한 상명대 교수, 이애란 청주대 교수, 변동원 한국CCR 대표가 참석했다.


한승호 (사)인공지반녹화협회 회장

이용수 박사, 장대희 박사, 양병이 명예교수, 김현수 선임연구위원, 변동원 대표, 김태한 교수, 이애란 교수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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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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