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규제완화, 줄어드는 녹지면적

그린벨트, 도시공원 등 규제완화 계속돼
라펜트l전지은 기자, 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7-22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가 본격화되며, 주택건설활성화, 산업생산시설활성화 등을 이유로 조경 및 녹지면적 축소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최근 세월호 사태를 겪으며, 국민의 '안전 불감증'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역풍의 우려로 번지고 있다. 위험상황의 대비로 존재하는 안전'규제'까지 완화되면, 후일 더 큰 피해로 되돌아 온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주변에 취락 내 공원・녹지를 축소할 수 있고 폐지까지도 허용했다.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5~10% 이상 설치토록 한 공원 녹지 비율에 기존 도시공원과 녹지 외에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까지 포함했다. 

이와 함께 공장 내 녹지도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온 공장은 향후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을 허용했다.

오정학 논설주간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여러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겠지만 그린벨트의 환경생태적 기능이 줄어드는 것과 반비례하여 도시의 환경적 위험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황사에 이어 최근에는 미세먼지까지 가세하여 미래의 환경재앙을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오히려 보호막을 벗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또 4월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조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그 유인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철도부지, 유수지에 행복주택 건설시, 건축면적에서 인공대지를 제외하고, 인공대지의 조경면적을 대지의 조경으로 보도록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이 개정되기도 했다. 여기에서는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도, 행복주택에선 1/2 수준으로 적용가능토록 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 대신 주민운동시설, 휴게소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그 밖에도 조경면적에 텃밭을 포함시키려다, 규모와 범위를 규정하며 일단락 맺은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과정도 논란을 일으켰고,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면 조경면적을 최대 85%까지 완화시키려는 물순환 도시법도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지난 7월 1일에는 서부신시가지 내 상당수 건물이 준공검사후 조경면적을 다른 용도로 훼손하고 있다는 기사가 '새전북신문'을 통해 보도됐다. 이에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조경면적에 관한 조항은 도시의 녹지를 확보하여 도심 열섬을 완화하고, 도시 경관을 개선시키며, 도시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취지에 기인하고 있다.'면서, 나무심기 사업 외에도 불법으로 훼손되는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시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경과 녹지면적을 다양한 이유로 '규제'완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전북환경운동연합의 논평처럼 이러한 조경기준은 환경 보호, 생태계 보전, 도시 경관 개선과 나란히 서있는 '환경복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조경기준 완화시 발생하는 얻게되는 눈 앞에 이득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전'장치로  조경과 녹지기준을 바라보려는 국토부와 정부기관의 인식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ch_19@hanmail.net
관련키워드l규제완화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