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등 원가 부담 가중 저가자재 유혹 강해

건설자재 품질 안전성 관리감독 소홀 ‘안전 위협’
한국건설신문l박상익 기자l기사입력2014-07-23
김태호 부회장, 서정헌 대표, 박영수 과장, 김덕수 부장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김태호 부회장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강화=주택건설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리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강화되고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국토부가 주택감리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대책은 부실공사 발생 현장에서 일부 감리자의 업무 소홀이 확인되는 등 감리자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주택건설 공사 과정에서 감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택감리자가 보다 책임 있게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 업무실태 등에 대한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실 감리자 뿐만 아니라 설계기준을 위반한 설계자, 설계도면을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형벌 기준도 같이 상향되고 감리자 업무기준 강화, 감리자 선정기준 개선 등도 이뤄진다.

■스틸데일리 서정헌 대표
 
안전도 중요하지만 품질 규제도 강화 해야 한다=철강업계서도 불량 철강재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철강산업은 원가경쟁력에서 수입산에 밀리고 있다. 이는 국내 철강재의 다변성이 떨어져서 그렇다. 국내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성장상 불가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왜 국내 철강재를 써야 하냐. 그건 바로 국내 철강산업이 경제적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산업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국내 철강산업을 키워야 한다. 철강산업이 강하게 후퇴할 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건설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져 이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경제적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양 산업간 균형있게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품질 규제 만큼은 강화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박영수 과장
 
건설 안전, 건설업계서 자정 노력 필요=90년대 삼풍백화점, 성수대교를 계기로 건설선진화 정책이 만들어졌다. 건기법을 비롯해 감리제도, 품질제도 도입 등도 발전해 왔다. 

철강재 발전은 구조물 대형화와 공기 단축, 비용 절감이라는 공을 가져왔다. 수요가 많아지고 시장경제의 논리로 쓰여지면서 건설자재 부재로 수요 낮아지고 부실자재가 대두되고 있다. 

부실자재 대책 강화=건축에서 TF팀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논의를 통해 부실 자재 대책을 강화 하겠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강재는 KS 또는 그에 준하는 품질확보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현재 철근, H형강, 6mm 이상 건설용 강판 등 일부만 품질관리 의무품목에 지정되어 있다. 주요 부자재는 6가지이고 나머지 224개는 지침으로 한 것은 구조적인 안전 때문이다. 6가지에 대해 벌칙규정을 둔 것은 강제적 규정으로 묶어 놓은 것이다. 이 부분도 좀더 강화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 5월 23일부터 공급자에 대한 품질 확보 의무 방안을 도입했다. 품질이 보장되는 정품 철강재 사용 확대를 위해 정품 철강재 품질검사성적서(밀시트) 위변조 방지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품질검사성적서 실효성 점검할 예정=철강재의 품질을 나타내는 품질검사성적서를 수요자에게 함께 보내는데 이 성적서를 위변조해 부적합 철강재가 공사현장에 적용될 위험성이 높았다.

앞으로 품질검사성적서에 QR코드를 삽입하는 등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위조 및 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등에 대해 실효성 점검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부장
 
실적공사비제도 폐지해야=실적공사비는 낙찰률이 적용된 ‘계약단가’를 활용함에 따라 근본적으로 시장가격의 반영이 불가능하다. 실제 2004년 발주된 국도확장 공사를 대상으로 철근가공조립, 합판거푸집 등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실적공사비 적용 13개 공종에 대해 실적단가에 해당물량을 곱해 공사비를 분석한 결과, 실적공사비 도입 원년인 2004년 대비해 2014년 현재 공사비는 약 3.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동안 공사비지수는 64.4%, 노무비지수는 56.8% 상승한 반면 실적공사비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비현실적인 실적공사비로 인한 공사비 삭감은 기업으로 하여금 품질 안전관리보다 원가관리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어렵게 한다. 

건설산업계는 경쟁력 상실과 산업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져 있으며 무리한 공기단축 및 안전관리비용 삭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수입산 불량 철강재 대응 및 관계부처의 강력한 의지=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경 수입 유통상인 ‘S철강’이 국내 제품으로 위조된 중국산 불량 철근을 인천·부산항을 통해 각각 1천톤씩 수입해 시중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동일한 업체에서도 현대제철 제품으로 위조한 철근 2천톤이 부산 감천항을 통해 수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5월 건설자재 및 부재의 품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다고 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철강 수입상은 비 KS 철근을 판매하기 전 국공립 시험기관의 품질안전 시험을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게 되면 그 결과는 자동으로 국토교통부 ‘건설사업정보포털’ 시스템을 일반에 공개되어 사용자들이 제품의 품질안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수입실적 대비 품질시험 검사실적은 매우 미흡한 실적이다. 

수입 H형강의 경우 대부분 JIS 규격이어서 품질안전 검사를 거쳐야 하나 실적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2013년 수입된 H형강 92만5천톤 중 수입 판매자가 품질안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KS 제품은 0.1% 수준인 800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개선 방향으로는 건설 자재부재의 품질확보 강화를 위한 개정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부적합한 철근이나 형강 제품이 쓰이는 이유= 최저가낙찰제 등 원가 부담이 가중된 건설업체로서 저가 자재를 쓰려는 유혹이 강하다. 현재 최저가 입찰에서는 자재가격을 최대한 낮추어 입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재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으로서, 가격이 낮아지면 그만큼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콘크리트나 철근 등 주요 자재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과도하게 낮추어 입찰할 수 없도록 제도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요 자재에 대한 저가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자재를 PS항목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철근배근 부실시공 방지해야=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에서 올해 3월경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현장 1-4 모아종합건설 아파트현장에서 ‘철근배근 부실시공’으로 세종시 공무원 및 입주민들이 한때 공포의 도가니에 빠진 적이 있다. 

비양심적인 하도업체와 철저하게 감리를 못한 감리업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건설업체의 합작품이 국민을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대형 건설현장에서도 이런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각지대인 소규모 건설현장은 더욱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

총체적인 안전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및 건기법(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는 ‘시공자’에게만 안전관리 의무를 집중 부과하고 있다. 

건설공사는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등 전 과정에 걸쳐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등의 복합적 요인 및 주체에 의해 이루어짐에도 ‘시공자’(특히 원도급자)에게만 안전관리 의무를 집중시키고 있어 건설재해 방지에 한계가 있다. 

건설공사의 모든 과정의 컨트롤타워인 발주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발주자에 대해 안전관리 의무를 무겁게 부여해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발주자의 불충분한 공사기간 설정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공사기간을 합리적인 근거에 의거 산정하기 보다는 도로나 철도 등의 개통시기에 맞추어 공사기간을 설정하는 사례가 많고, 그 외의 공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도 과거의 경험 등을 토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있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비계ㆍ동바리 등 주요 가설구조물에 대해 구조검토를 거쳐 작성된 설계도면을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어 시공자는 가설구조물의 정밀한 시공이 어렵다. 따라서 발주자로 하여금 가설구조물의 설계도면 작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자에 대한 재해율 미산정으로 하도급자의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작업현장 일선에서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하도급자의 안전관리 노력이 재해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하도급자에 대해 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 하도급자에 대해 재해율을 산정ㆍ발표할 경우 원도급자는 재해율이 낮은 하도급자를 선정할 수 있어 안전관리에 소홀한 하도급자는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공사수주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하도급자는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_ 박상익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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