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 민간시설까지 확대

환경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공포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07-18

조경용수로 활용(스타시티, 스프링클러)

앞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가 민간시설까지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7월 개정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 건축물에 대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17일부터 의무화한다. 

빗물이용시설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서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이며, 집수시설, 처리시설, 저류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공공청사, 실내체육관 등 공공시설만이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시설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과 △5천㎡ 이상의 학교, △매장면적합계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 △부지면적 10만㎡ 이상의 골프장 등 민간시설은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빗물이용시설은 강우 때 빗물을 저류조에 저장하여 간단한 수처리 이후 조경, 청소, 화장실 등의 용수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될 경우, 대체 수자원 역할은 물론 수도 사용의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이  빗물 등 물 재이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재 빗물이용시설은 전국적으로 630개소 설치됐고, 8,295천톤/년이 이용되고 있다.


청소용수로 이용(상암월드컵 경기장) / 화장실용수로 이용(킨텍스 제2전시장, 빗물공급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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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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