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들, 국가자격증 강화 요구

건설기능인법 제정, 최저가 낙찰제 폐지, 유보임금 근절대책 마련 등 요구
기술사신문l이석종 기자l기사입력2014-07-27
건설산업연맹은 7월22일(화) 서울시청광장에 집결하여 '안전한 건설현장, 생명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건설노동자 총파업 상경투쟁'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설기능인법을 제정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국가자격증 강화, 퇴직공제 부금 인상, 건설기계 산재 원청책임 강화, 안전관리자 정규직화 및 권한 강화,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및 적정임금제 실시 등을 요구하였다.



건설산업연맹은 전국건설노동조합(목수,철근 등 토목건축 일용지 노동자, 덤프,굴삭기,레미콘 등 건설기계장비기사, 타워크레인조종사, 송전.배전 전기노동자),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제철소, 석유화학단지 등 플랜트 현장의 용접, 배관 등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 전국건설시업노동조합(건설회사 사무직, 기술직 노동자)이 만든 연맹이다.

이날 건설노조는 2시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플랜트건설노조는 1시반에 서울역광장, 건설기업노조는 2시에 프레스센터 앞에서 각각 집결해 사전대회를 가진 후 3시반 시청광장에 집결,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4시반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건설산업연맹의 법제도개선 요구안은 크게 국토교통부 요구안과 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요구안으로 나누어있다.

국토교통부 요구안

첫번째,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업역구분을 폐지하여 직접시공제를 전면 도입하여 건설산업의 혁신과 선진화를 앞당기는 것이 국민, 건설노동자, 건설산업이 모두 상생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로는 건설기능인 양성지원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현재 4000원인 퇴직공제부금을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퇴직공제 적용대상 또한 현행 민간 100억이상, 공공3억이상에서 민간 30억 이상, 공공 1억이상현장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건설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능인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기능훈련사업, 퇴직공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대책마련을 위한 '임금지급 확인제도, 임금지급 보증제도'의 실시도 요구하고 있다.

세번째로 건설기계 산재관리 기관설립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은 건설기계 조종사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리며 산재보험 의무 가입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신설해 건설기계 산재 보호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요구사항이다.

네번째로 3톤 미만의 무인경량 타워 건설기계 등록 및 조종석 의무설치를 법제화하여 자격자가 운행하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하였다.

다섯번째로 청소용차량으로 용도변경을 승인받은 덤프형 화물차는 유가보조를 매달 140만원 이상 지급받으면서 생활폐기물만 운반하지 않고 건설현장 토사, 암석 등을 운반하고 있어서 건설기계(덤프트럭)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면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여섯번째로 건설기계 총량제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요구했다. 주택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은 10여년전에 비해 절반규모로 축소되었으나 건설기계 수는 32만대에서 40만대로 오히려 늘어났다면서, 자가용차량을 포함한 전체 건설기계 대수를 파악하고 수급조절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일곱번째로 콘크리트 펌프카 국가자격증화를 주장하였다. 현재는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면허소지자가 조정이 가능하나 아우트리거, 최고55m의 붐을 운영하면서 고압의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무자격자의 펌프카 조종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굴삭기나 불도저처럼 전문자격증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여덟번째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상의 이행보증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장비임대업은 계약기간을 정해 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의 완성이 요구되는 도급계약자와 같이 이행보증증권 발급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행보증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홉번째로 건설기계 정기검사시 부당하게 징수되고 있는 건설기계협회비를 폐지하라고 요구하였다.

열번째로 현행 최저가낙찰제, 건설현장에 만연된 불법 다단계 하도급, 부실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면서,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낙찰제도를 개선하고, 미국(Prevailing Wage제도) 등에서 시행중인 공공공사에 건설 직종별 적정임금 기준을 마련하여 그 이하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요구안의 마지막으로 회생절차 건설사 공사보증 제한와화를 요구하였다. 현재 공사보증 업체들이 회상절차 건설사들에 대한 신규보증 발급이 불가능할 정도의 규제를 가하고 있어서 회생기업들에 대한 회생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였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요구안

첫번째 산재사망처벌 및 원청책임강화 법제화로 현장노동자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사항이다. 2013년 건설현장에서 사고사망자수가 516명에 달해 2012년보다 12%나 늘어났다면서, 다른 업종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반해 건설업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히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청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산업사망처벌 및 원청책임강화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민주노총의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내용은 원청 사업주와 사업 경영담당자의 처벌, 형량강화, 특수고용노동를 포함한 작업자 전체 적용, 형사처벌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 가중, 허가면허취소, 영업정지, 사고사실 공표 등 행정제재 등이 포함되어있다.

두번째, 건설현장 전문신호수 제도 제정을 요구하였다. 전문신호수 배치와 미배치시 강력한 처벌조항 제정을 요구하였다.

세번째로, 건설기계 노동자의 산재가입 및 원청 책임 강화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설계원가에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산재비용도 책정되어있으나 건설기계가 산업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산재보험 적용이 안되고 있다며, 일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네번째로, 유보임금 근절 대책 수립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하였다. 매년 노동부의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보임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유보임금은 체불로 처벌받아야 하며, 계약담당 공무원은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미지급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임금지급 보증제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다섯번째로, 타워크레인 풍속제한에 관한 규칙에 대해 2013년 노동부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ISO나 DIN등의 외국 규정의 경우 '건축물 자재 및 장비 설치의 높이를 고려토록'되어있으나 국내 규칙에는 순간풍속 초당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운전을 중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나 현실성이 없으므로 조속한 실태조사를 통해 풍속재조정 제도개선 사업을 실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여섯번째, 건설현장 위험작업에 대해 국가자격증화를 요구했다. 콘크리트 펌프카는 건설현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문 중장비 자격증이 없어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중장비 자격자가 조종을 하도록하여야 하고, 한국전력에서는 하청 배전업체들에게 전기원노동자 '의무보유인원'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배전업체들은 민간학원을 통해 현장경험이 없는 자격증 보유자들을 의무보유인원에 포함시켜 구색맞추기를 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국가자격증화를 통한 철저한 자격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일곱번째로,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을 요구하였다. 현행 4000원인 퇴직공제부금은 2008년 이후로 동결된 상태로서 1년간 적립액은 건설노동자 1인당 평균 29만6천원에 불과하다며 제조업 일반노동자들의 퇴직금에 비하면 11%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일반노동자들의 퇴직금수준에 근접할 수 있는 정도로 퇴직공제부금액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정규직화, 권한 강화를 요구하였다. 현재 많은 건설사들이 안전관리자들을 비정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서 건설현장 재해율이 나아지지 않는 원인중에 하나라면서, 안전관리자 정규직 채용기업이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공공발주공사 입낙찰제도 개선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들이 책임있게 안전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현장에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요구안

첫번째 산업단지 노후설비 조기교체 및 개선으로 지역주민 안전을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최근 연이은 고압가스와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를 계기로 석유화학시설안전에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며, 1960~70년대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에서 폭발/화재/유해물질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플랜트 대기업들이 노후설비를 조기교체하고 안전설비 확충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라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산업단지 노후설비 개선 및 지원대책으로서, 석유화학 및 제철공장의 대정비공사에 관한 안전기준, 노후설비에 대한 권장교체주기에 대한 정부차원의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준수하도록 규제를 신설할 것과, 노후 산업단지내 노후설비교체와 안전설비 증축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둘째, 한전배전업무 국가자격증 제도화를 요구하였다. 2만2천9백볼트 고압을 다루며 전주를 오르내리는 전기원 노동자들에게는 배전 및 활선 관련 고도의 숙력이 필요하지만 자격증을 사업주 단체에서 관리하면서 부정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험한 직종의 자격증은 국가가 관리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셋째, 전기 노동자, 의무 보유인원 법제화(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요구하였다. 현재 한전 배전업무 처리기준으로 의무고용인원 제도 시행중에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배전전공이 많이 존재하므로, 법으로 의무고용인원을 규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_ 이석종 기자  ·  기술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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