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의무 조경면적 폐지·놀이터도 사라진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7-24

현재 공동주택 단지면적의 30%를 조경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있는 규정이 폐지되는 한편, 어린이놀이터 등 의무 주민공동시설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맞추어서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공동주택 건설시 단지면적의 30%를 조경면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조경시설등)’가 폐지된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면 용도지역이나 건축물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 등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현행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에 주택건설기준을 맞추겠다는 설명이다.

 

뿐만아니라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의무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분양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내용을 공고하는 경우엔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것.

 

예를들어 현재는 15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어린이놀이터를 반드시 설치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세대수×2.5㎡)은 그대로 유지하되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제외시키면, 놀이터가 없는 아파트 단지가 생길 수 있다. 

그뿐만 아니다. 입주 후에도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변경(어린이놀이터→운동시설, 경로당→어린이집)을 행위신고(입주자 2/3 동의)를 통해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될 예정이다. 

 

금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공통주택 조경면적을 폐지하는 것과 더불어 어린이놀이터의 의무설치 예외규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조경분야에 큰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조경면적’이 규제대상으로 언급된다는 점은 분야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근본 원인을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에서 조경면적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즉 조경면적이나 그 기준에 관한 내용을 ‘건축 규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9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로, 지자체 건축 임의 규제를 조사해 15건의 숨은 건축규제를 폐지하였다고 밝혔었다. 그 가운데는 조경과 밀접한 텃밭설치의무 지침과 조경기사의 설계 날인을 하도록 한 대지 조경지침을 폐지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조경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조경사업이 건축정책을 통해 조정되고 있다. 건축 임의규제 신고센터는 ‘대한건축사협회’가 맡고 있다.

 

조경기준 등의 완화와 폐지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진승범 한국조경사회 부회장은 “장기적으로, 조경진흥법이 통과되면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을 조경진흥법에 포함시켜 지자체 조례가 아닌 국토부장관 고시로 다시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하였었다.

 

어린이놀이시설 의무설치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4월 8일 중소기업 초청 규제개혁 조찬간담회에서 만난 노영일 한국공원시설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정부정책이 규제완화로 가는 추세이지만, 어린이놀이시설 필수면적 규정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로 보아야 할 좋은 규제이다. 어린이는 사회적 약자로 강력한 사회적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주체와 어르신들은 ‘놀이시설 관리비 가중’, ‘시끄럽다’는 어른들의 이유로 어린이시설을 반대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들을 보자. 오히려 어린이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유독 우리나라만 놀이시설을 줄이려고 한다. UN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어린이의 놀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는 의견을 전해주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을 시작으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의 개정도 연이어 추진하는 등 주택건설부문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9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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