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건설을 위한 건진법의 안전관리

기술사신문l기술사신문l기사입력2014-08-26
정부의 안전 실행 의지가 없는가?

최근에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아산 테크노밸리 오피스텔 붕괴, 세월호 참사 등을 보면 안전한 대한민국은 아직도 안전정책 국가와 한참 멀리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기득권의 적폐를 내려놓지 않고는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는데도 정부에서는 기득권의 뭇매에 겁을 먹은 것인지 기존 세력을 비호하기 위해서인지 전혀 개선하여 안전을 실행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시발점이 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하여 반쯤만 안전하게 시설물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완전히 고쳐지지 않았다.

그 때 만든 법률로 시설물관리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은 50%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건설초기 단계인 계획, 설계 단계인 설계와 시공단계인 감리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어 방치한 상태다.

지금은 100층에 가까운 건축물들이 많아지고 설비와 구조 분야 설계 조건들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1988년 내진설계가 도입되었고, 냉난방 설비도 점점 고도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60년대의 법 조항들로 설계와 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개정되어야 할 법 조항들이 밥그릇 싸움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제도 정비해야

날로 복잡해지는 현대 건축물과 대형 구조물에 발맞추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려면 그 분야에 대한 1만 시간 이상의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각각의 전문 영역을 인정하여야 안전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모든 건축설계와 감리는 건축사가 독점하여 건축구조의 안전전문가들인 구조기술사가 제 역할을 못하고 하청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 모든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일에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Global standard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 후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앞장서서 법‧제도를 고쳐야 한다.

전문가로서 책임을 져야!

우리 기술사들은 전문가로서 여기에 침묵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안전사고의 방조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들이 100년〜200년 걸어오면서 시행착오를 개선하면서 만든 길을 우리는 50〜60년 만에 중요한 과정을 생략하면서 추격하여 왔으나 건설에서 제일 중요한 안전이나 품질에 대한 과정을 등한시 하면서 지금은 그 대가를 치루고 있다.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는 규격미달의 자재를 사용하면서 시공과정에서 시공지침대로 시공하지 않고 불량 자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발생한 사고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선진국의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발전하면서 생략된 모든 과정을 보완해 가면서 성취하지 않으면 선진국 대열과 멀어질 수 밖에 없고 신뢰없는 국가로 낙인이 찍힐 것이다.

선진국을 추격하면서 생략된 안전, 품질 공정, 환경 절차 등을 꼼꼼하게 검증하여 설계도서의 전문가 서명날인, 규격자재의 사용 확인, 작업순서의 준수, 작업공정에 따른 시공 계획수립, 안전관리자의 배치 등을 현장에 배치된 전문가가 검증하고 시행하여야 안전하고 보증된 품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관피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일부 정부 공무원들은 4만3천명이나 배출된 기술사들을 2만3천명 밖에 되지 않아 기술자가 절대 부족하다는 말로 관피아를 정당화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은 사회 정의를 망각한 다수의 무리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되는 행위로 국가 사회발전의 안전을 무시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는 법을 제정하는 자가 국민의 기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바로 볼 혜안이 없이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잘못된 법으로 사회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공학적으로 안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술사가 법공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안전을 국토부 산하단체를 동원해서 사람 숫자로 밀어 붙혀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려깊게 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 존중하고 어느 길이 정의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의술의 사고도 법의학적으로 판단하여 해결 하듯이 건설의 사고도 법공학적으로 판단하려는 진정성이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해결될 것이다.

안전한 사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자

정의(正義:Justice)는 객관적인 사실성과 규범적 정당성이 공론 영역에서 철저히 검증되어야만 한다.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출발점은 정의의 무서움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정의감은 대한민국의 성취를 가능케 한 소중한 자산이다. 정의를 참칭(僭稱)하는 자들은 추방하여야 한다.

선택된 기술사인 전문가들이 인명을 안전에 노출시키는 것을 보고 막지 못한다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될 것이며 건축구조물에 대한 안전 기본법을 마련하여 안전한 사회, 우리 후손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우리 기술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죄없는 순진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목숨을 지키는 것이 우리사회를 지키는 기본이 되는 것이라면 모두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국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안전을 보장하고 신뢰받는 국가를 후대에 물려 줄 수 있도록 새 생명들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한국기술사회 대구·경북 지회장 박호경 (도로및공항 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 <본 칼럼은 외부기고로 작성된 것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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