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정원 가꾸면 ‘재산세 면제’

샌프란시스코, ‘도시농업 인센티브 구역법’ 시행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09-19

Kevin Bayuk ⓒLeah Millis, The Chronicle

자신의 땅에 정원을 가꾸면 재산세를 줄일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市에서는 개발을 위해 방치되어 있는 땅에 5년 동안 정원을 가꾸면 땅 소유주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도시농업 인센티브 구역법(The Urban Agriculture Incentive Zones Act)’을 시행했다.

이 법은 도시농부에게 쓰레기로 덮인 공터를 정원화하는 것을 장려하며,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공터는 정원, 텃밭, 양봉 등 여러 행위를 할 수 있다. 도중에 그만두고 싶은 경우는 세금과 이자를 갚으면 된다.

시는 이것이 “도시 내 병해를 줄이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식량재배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자격요건으로는 영구적인 주택과 함께 1에이커의 십분의 일(약 405㎡)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 정원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2008년 롤랜드에서는 도시 영속농업 연구소의 강사이자 정원사인 Kevin Bayuk와 재산을 사용해 만든 정원을 영속농업 인증과정과 학교그룹을 위해 정원을 일반에 공개했다. 누구나 정원의 벤치에 앉을 수 있고, 자원봉사자들은 정원 내 텃밭에서 수확한 작물을 저소득 주민에게 제공했다.

도시정원 전문가 Eli Zigas는 “시는 확보할 수 있는 세금이 줄겠지만 도시를 녹지로 만들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는 땅값이 높으며 개발을 위해 방치된 땅이 많다. 양봉교육가 Karen Peteros는 “부동산 값을 안정화하며 아웃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게다가 환경적인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인센티브제 시행에 인접도시인 새크라멘토와 로스앤젤레스도 주목하고 있다.

내용 및 사진출처_SF Gate(http://www.sfgate.com)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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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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