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설도 빗물관리시설 최대 2천만원 지원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09-25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25일(목)부터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시는 2013년부터 공공시설에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신청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민간시설엔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가 없어 지원 대상, 금액, 절차 등 세부사항의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시설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빗물을 저장했다가 조경 및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은 2007년부터 민간 소형주택 등에서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 한해 88개소를 신청 받아 약 1억5천만 원을 지원했다.  

앞으로 빗물관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및 권고대상을 제외한 소규모 민간사업 부지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50%를 지원,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존 학교・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투수성포장은 설치비의 50%, 그 외 빗물관리시설은 설치비의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배광환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장은 "시민들과 함께 서울의 불투수 체질 개선과 건강한 물순환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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