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공사 입찰 담합 적발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과징금 총 190억원 및 검찰 고발
한국건설신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14-10-10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8월 7일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삼성물산(주), 현대산업개발(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했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 공사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회피하고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각 사 실무자들은 유선 통화·대면 회의 등을 통해 삼성물산은 추정 금액(1천998억원) 대비 94.10%, 현대산업개발은 94.00%로 투찰하기로 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했다. 94% 수준에서 투찰 가격을 정한 것은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피하고,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2009년 11월 19일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상호 감시 하에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했으며, 심의 결과 설계 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 시민의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공사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적발해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_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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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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