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공실적 1-20위 모두 부정당사업자

총 낙찰금액 3조원, 4~5번 부정당 지정받은 업체도 수두룩
한국건설신문l이오주은 기자l기사입력2014-10-20
조달청 시공실적 상위 20위 업체가 모두 부정당사업자이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 입찰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총 3조 8백억원을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군산)은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관리해야 할 조달청이 기업들은 집행정지(가처분)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 담합 등으로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조달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김의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 중 198개 업체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 중 88%인 175건이 집행정지를 인용해 입찰제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특히 조달청 시공실적 1-20위 업체의 경우 모두 부정당업자로 지정됐지만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입찰제한을 받지 않았고, 심지어 부정당업체 지정횟수가 5회에 달하는 업체도 있었다.

시공실적 1-20위 업체들이 최근 5년간 투찰한 금액은 총 3조 8백억원에 이르며, 계룡건설산업 약 1조, GS건설 약 4천억, 대림산업 약 3천 6백억원 순이다.

김관영 의원은 “부정당업자 제도는 처벌도 목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부정당업자 도입의 목적이 무엇인지, 본 제도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춘 제도인지, 입찰제한제도를 왜 운용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질타했다.


최근 5년간 시공실적 1-20위 사업체의 부정당업자 지정일 및 횟수, 투찰현황(단위: 원)
_ 이오주은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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