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진흥법, 조경설계 ‘희망이 있다’

국토부, 건설기술용역업 ‘건설분야 특급기술자’로 변경추진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10-21

‘건축 및 토목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1인’을 포함시켜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가능토록 했던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용역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토부는 논란이 됐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를 ‘건축, 토목, 기계 특급기술자’에서 ‘건설분야 특급기술자’로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5<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설계/사업관리)>

국토부 관계자는 '토목·건축 또는 기계 분야 특급기술자'로 한정지었던 기술인력 범위를 '건설분야 특급기술자'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건설분야 기술자에는 조경도 포함돼 있다.


지난 20일 라펜트는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관계자와의 통화로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로 전달된 조경분야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며,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기술사협회와 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한 조경기술자 내지 특급기술자가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이중 등록하는 문제도 인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조경과 도시계획 등 전문분야를 포괄하는 ‘건설분야 특급기술자’로 고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조치는 빠르면 본격적인 법률시행이 시작되는 2015년 5월 이전에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법령내 별표에 관한 내용이라, 법조문보다 수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업’ 사태가 진정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며, 조경분야에 노출된 문제점도 적지않다.


먼저 조경분야 내 법제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한 취업준비생은 “조경계에서는 한마디 말도 없다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5개월이 지나도록  지금에서야 이 문제가 됐는지...”라면서 “조경계를 이끄는 리더도 몰랐던 것인지, 방관한 것이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경분야 제도적 개선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던 관련 단체들이지만, 이번과 같이 정작 큰 틀의 정책적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조경인의 무관심에 대한 쓴소리도 개진됐다. 라펜트 자유토론방에선 “그동안 조경인들이 현안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협회에서 국회를 방문하고 관계 당국 문을 두드려도 무시당해왔다”면서 “우리조차도 무사안일한 태도로 내 밥그릇, 내 일감 처리에만 빠져 정작 밥상이 뒤집어지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결과가 지금의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라는 의견이 전달됐다.

사후약방문식 일시적인 대응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접분야와 조경학과 학생까지 종과 횡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소통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다.


국토부가 조경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은 분명 희망적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직접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바뀌기 전까지 다양한 변수가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조경분야 체질개선 노력은 여전히 우리 앞에 남겨진 숙제이다.


 '△현시대 조경의 존재이유를 명확히 하는 '명분'을 바로세울 것,  △'건축, 토목, 기계' 이외의 전기, 도시 등 전문분야와의 협력체계 구축, △ 조경시공과 관리에까지 미칠 파급 분석, △ 재개정 불가 시 대응책 마련' 을 강조했던(10월 20일자 조경뉴스) 조세환 교수(한양대)의 제언도 여전히 유효하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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