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준 폐지 ‘수면 위로’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건축법 개정안 22일 국회접수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10-24

콘크리트로 가득찬 도시에 그나마 숨 쉴 구멍을 만들어 준, 조경기준을 폐지시키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22일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로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조경기준’을 삭제하도록 했다. 대신 국토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있는 조경기준을 지자체 ‘건축조례’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조경기준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게 이유다.


조경기준에는 ‘조경면적의 산정과 배치, 식재수량 및 규격, 식재수종과 품질, 바닥 및 보행포장, 인공지반 식재 등’ 조경면적 안에서 지켜져야 할 기준이 들어있다. 예를들어 조경면적의 절반(50%) 이상은 반드시 식재면적으로 하도록 한 것이나, 조경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자연지반으로 하도록 한 내용 등이 이 속에 들어있다. 도시를 푸르게 만드는 최소한의 녹색기준에 정부가 손을 놓겠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조경면적 내 식물까지 건축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점에서 사태 심각성이 크다. 개정안대로 각 지자체 ‘건축조례’로 조경기준이 넘어가면, 조경이 없는 지방건축위원회에 의해 식재면적과 자연지반 면적기준을 정하는 일이 벌어진다. 뚜렷한 큰 기준이 없어,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마다 중구난방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역적 특성을 쫒다가 조경면적은 물론 도시환경 전체 질을 떨어뜨리는 주객전도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조경기준이 정부 손을 떠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는 지자체 조례 속에서 자취를 감출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조경기준은 과연 지역적 상황을 배려하지 않은 경직된 규제일까? 
식재만을 놓고 보더라도 규정된 식재수량 중 교목의 10퍼센트 이상을 지역에 맞는 특성수종을 심도록 했고, 이 마저도 허가권자에 의해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재수량도 상업, 공업, 주거, 녹지지역 특성에 맞춰 각각의 기준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다. 조경기준은 기준으로 명명되고 있지만, 원활한 식물활착과 공간이용에 최적화된 최소한의 매뉴얼과 다름없다. 따라서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맞지 않다.


오히려 이 기준을 통해 지금까지 시민들은 건축물 사이에서 자연의 혜택을 누려왔다. 건축주에게는 규제이지만, 시민으로서는 혜택인, 환경복지가 바로 조경기준의 본질이다.


이번 법개정안이 아니어도, 조경기준은 또 하나의 폭탄을 안고 있다. 3년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일몰제가 적용되는 고시라는 점이다. 조경기준 제20조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조경기준 폐지나 개정을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한인 2015년 10월 1일까지 조경기준의 개정과 폐지 사이를 저울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조경면적과 조경기준이 건축법에 의해 좌지우지되는한 최소한의 녹색면적과 기준은 위태로운 외줄타기의 연속일 수 밖에 없다. 


조경단체들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다음 달 개최되는 조경문화박람회장인 광화문광장에서 건설기술용역업과 조경기준 폐지건과 관련해 서명운동을 펼친다고 한다. 

우리와 미래세대, 그리고 도시환경을 위한, 조경인의 참여와 결집이 필요한 그 시간이 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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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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