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에 서비스디자인 포함, ‘조경설계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3일 입법예고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10-29

정부는 산업디자인 범주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하고, 창작을 위한 ‘기술개발행위’까지 포함시키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외관 스타일링 위주였다면, 앞으로 산업디자인의 범주에 ‘서비스디자인’을 포함시키고, 기술개발행위까지 담겠다는 생각이다.


입법예고된 법률안은 “산업디자인의 개념에 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시키고, 서비스디자인을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추가하여 이 법의 지원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범위를 확대시키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기준 산정근거를 마련하고, 개발된 산업디자인에 대한 사업화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 속에 담았다.


조경분야로서는 ‘산업디자인진흥법’이 낯설지 않다. 지난 2011년 11월 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 개정안으로 격통을 치룬 경험이 있다. 당시 배 의원은 ‘조경디자인’을 포괄하는 환경디자인을 산업디자인의 정의로 포함시켜 논란을 빚었다. 당시 국회는 “환경디자인에 포함된 실내디자인, 건축디자인, 조경 및 도시계획 관련 디자인 등은 산업디자인과 별개의 영역으로 건축설계영역이나, 국계법 상 경관계획과 중복되는 점이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관련기사 - 산업디자인에 조경·건축디자인 포함논란]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개정안은 ‘서비스디자인’의 범주가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조경설계는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코드번호 7211),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코드번호 72112)’로 분류되는 서비스업종이다. 법률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사무관은 “아직 조경 등 환경디자인의 범주까지 서비스디자인에 포함하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서비스디자인’의 범주로 조경설계를 담는지 여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서비스디자인이 ‘공공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인 것은 맞다는 것이 담당 사무관의 설명이다.


‘서비스디자인’은 최근 공공부문 중심으로 디자인분야를 뜨겁게 달구는 키워드 중 하나다. ‘눈에 보이는 디자인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전략으로서의 디자인’을 의미한다. 기존의 공공디자인이 간판, 환경시설, 건축물에 제한되어 있었다면, 공공서비스디자인은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그 범주를 확장하고 있다. 범죄예방디자인도 그 속의 하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D 2012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중 ‘공공서비스 수요자중심 혁신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디자인기술개발’을 연구과제로 채택해 수행하였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서비스디자인을 통한 안전한 산업단지 만들기, 요양원의 서비스 혁신하기 등의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산업부는 서비스디자인의 공공부문 확산을 기반으로 제조업 등 산업부문에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소관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되어있으며, 10월23일부터 11월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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