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 중랑구 첫 발

'면목우성주택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완료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10-29

29일 서울시는 '면목우성주택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함으로써, 소규모 정비사업의 첫 발을 뗏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2년 2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대상지는 중랑구 면목동 173번지 일대 가로구역 9,639.5㎡ 가운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동의한 우성주택 외 3필지, 총 1,364㎡ 규모다.

조합설립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총 21명(우성주택 주민 18명, 인접 단독주택 소유자 3명) 가운데 18명(우성주택 주민 15명, 인접 단독주택 소유자 3명)의 동의를 받아(동의율 85.7%) 지난 16일(목) 중랑구청에 인가를 신청했으며, 중랑구청장이 30일(목)자로 인가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바로 조합설립 인가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이번 면목 우성주택 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는 본격적인 소규모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셈이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생략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률도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주민 재정착률 100%를 목표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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