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건물, 옥상녹화 지원합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 옥상녹화 지원대상지 공모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11-21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는 ‘2015 생활권 도시녹지(옥상녹화) 지원 대상지’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생활권 도시녹지의 새로운 녹화모델을 보급, 제시하고, 참여형 시민녹색문화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사업부문은 △공공시설인 ‘공공녹화부문’, △개인소유건축물인 ‘민간녹화부문(민관협력 포함)’, △인접건물 3개이상 녹화나 경사지붕 등 ‘기획녹화부문’이다.

공공녹화의 경우 사업비(설계비+공사비)의 최대30% 지원하며 민간녹화는 최대50%, 기획녹화는 최대70%까지 지원한다.

특히 지자체가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옥상녹화 추진 시 재단과 지자체, 건물주가 30:35:35로 사업비를 매칭하여 추진한다.

경기도에 소재 옥상녹화 가능면적이 약99㎡(30평) 이상의 건물, 옥상녹화 녹지조성 면적은 전체면적의 70% 내외 조성가능 대상지면 지원할 수 있다. 단, 건축법에 의한 의무조경면적 조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11월 25일(화)부터 12월 24일(수)까지 공문이나 방문, 우편, 전자우편(ys2005@ggaf.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처_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28(파장동 179-26) 경기농림진흥재단 3층 녹화사업부
문의_녹화사업부 (031-250-2732, Fax.031-250-2709)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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