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경시설물 표준시방, 28일 배포

시설물 업체와 상생 간담회 개최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11-20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조경시설물 상세 표준시방’을 11월 28일 확정짓고 배포한다. LH의 설계기준을 공유함으로써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내년 2월 28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LH 공공주택사업처는 표준시방 확정에 앞서 지난 19일 오리사옥 대회의실에서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광민 부장(공공주택사업처 조경설계부)은 “LH 설계기준에 대한 업체들의 이해부족으로 실제 반영을 할 수 있는 범위(POOL)가 제한적이었다.”면서 개발 배경을 밝혔다.




19일 공개한 안에 따르면, 조경시설물은 크게 ‘놀이시설, 휴게시설, 관리시설, 환경조형시설, 식재부대시설’로 구분하여 그 안에 각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았다. 큰 틀에서 LH 관계자는 “업체에서는 실용적 시설위주로 개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놀이시설은 규모(대, 중, 소)에 따라 조합놀이시설과 단위놀이시설을 조합하도록 하며, 이 때 단위놀이시설은 가급적 조합놀이시설과 같은 업체로 선정한다. 또 LH에 적용되는 놀이시설은 반드시 안전검사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휴게시설은 기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디자인에 치중하여 가격대비 성능이 떨어지거나,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제품은 설계에 적용하지 않게 된다.

파고라의 경우 '4m내외x4m내외xH2.7m내외‘를 기본모델로 잡고, 전체의 절반가량 적용시킬 방침이다.
평의자는 ‘앉은부분 높이 45cm, 좌판넓이 45cm, 길이 1600cm 내외’, 등의자는 ‘앉은부분 높이 40cm, 좌판넓이 45cm, 길이 1,600cm 내외, 지면으로부터 높이 75cm내외’로 제작해야 한다.


관리시설은 간결하고, 통일감있는 디자인으로 강재를 구조재로 할 것을 주문하였다.
쓰레기분리수거대의 기본형은 ‘6m내외 x 4.5m내외 x H2.7m이하’, 소형은 ‘4.5m내외 x 4.5m내외 x H2.5m이하’로 규격화 해야하며, 야간이용자를 위한 인체감지형 센서조명 등도 반영되어야 한다.
자전거보관소의 기본규격은 ‘10대형- W2.0m x L4.5m x H2.2m’, ‘15대형- W2.0m x L6.0m x H2.2m’으로 맞춰야 된다.


환경조형시설은 부피가 커서 둔탁하지 않도록 하며, 접촉시 상처를 입지 않은 형태와 재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열주는 아파트 공간의 크기에 어울릴 수 있는 규모(5m 이하 높이 및 단면, 크기)로 제안할 수 있다.

식재부대시설로서 트랠리스(시선차단용)는 높이 1.8m를 기준으로 녹시율과 투시율을 고려해야 한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생산업체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노영일 이사장(한국공원시설협동조합)은 품질인증에 관한 서류심사에서 Q마크, GD마크 등 민간에서 적용하는 인증보다는 KS마크 등을 우선 구매품목으로 가점을 부여할 것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목재 등에 대한 규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덧붙여, 자재의 규격과 재질까지 세부적으로 제시해주면, 업체의 혼동도 줄일 수 있다는 업체관계자의 주장도 있었다.


이 밖에 ‘조경시설물 표준시방이 확정되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기존 제품의 적용여부’에 대해 LH는 ‘안쓰는건 아니겠지만 적게 쓸 방침’이라고 전했다.


단위공사비의 적용단가도 양질의 품질생산을 고려하면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선 LH의 주된 흐름이 시설물 고급화가 맞긴 하지만, 시설물 본연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비용으로 기능을 담기 어렵다면 의견서를 통해 다시 제안받겠다고 했다.



놀이시설 단위공사비(사급자재 직접공사비 단가로서, 지급자재일 경우 적용단가의 70%) 


시설물 공사 과정에서 업체가 겪는 고충도 개진됐다. 원도급사의 무지로 혹은 의도적으로 시설물 계약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공종에서 후순위로 밀린 시설물들은 바닥이 포장된 상태에서 이를 해체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다시 시설물업체가 바닥을 포장해야 하는 공정상 비효율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MAS의 발주시점에 따라 준공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하자보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장에서 시설물업체도 설치전 공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일부 수급권자는 선급금을 통해 시설물의 단가를 낮추려고 하거나, 자체적으로 시설물을 제작하는 불법도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LH는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현장에서 시공사-감독관-시설물업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정광민 부장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은 보다 폭넓은 업체들이 LH 설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러한 기준들을 업체에서 반영하지 않아, 그동안 자재선정위 심사로 올리는 제품들 폭이 넓지 않았으며, 그래서 LH에서도 고르게 사용하지 못해왔다는 것이다. LH는 배포 이전까지 조경시설물 업체의 제안과 의견을 받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여사들은 세부적 기준을 통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준비한 LH의 행보에 공감을 표시했다.  

 

글·사진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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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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