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포함 ‘수목원법’ 25일 농림위 법안소위 통과

국가정원 지정권자, 산림청장→국가
라펜트l전지은 기자, 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11-26
정원의 정의와 국가정원을 명문하고 있는 ‘수목원법’이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이하 농림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김광진 의원은 " 24일 보류결정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농림위 법안소위에 재상정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수목원법 개정안(경대수,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은 24일 농림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업계의 반대와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류됐었다. 그러나 김광진 의원은 보류결정 이후, 25일 법안에 반대의견을 제기했던 유성엽 농림위 간사의원 등과 우윤근 원내대표를 설득해 하루 만에 재상정시켰다며, 통과배경을 밝혔다.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과 공원시설’ 개념 속에 ‘정원’을 포함하고 있고, 정원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 기능에 의해 정원은 도시와 주택을 관장하는 국토부의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정원 개념이 산림청 직무인 수목원, 식물원과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니 수목원, 식물원, 공원, 정원과의 차별성을 검토 후 관리주체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냈다.

정원조성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의 업무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정원 또한 동법에서 규정하는게 법체계에 부합하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국회 검토보고서는 정원의 소관부처로 '산림청'에 무게를 실었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 개념’에 정원이 포함되어 있고, 국립수목원에서도 정원관련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주관기관으로 사실상 정원관련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것이 이유이다.

그 밖에 검토보고서에서는 정원의 정의로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 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 자연공원,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라며 도시공원 등을 정원의 범주에서 제외시켰다.

지난 농림위 소위에서는 당초안에서 국가정원 지정권자와 정원진흥정책 추진권자를 ‘산림청장’에서 ‘국가’로 변경해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부 등으로 흩어져 있던 정원 정책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목원법 개정안 통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명확하지 않은 정원의 정의와 구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것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정원 본연의 의미와 가치가 축소된다는 것이다.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사회 등 조경분야 주요 단체에서는 동법 개정안을 두고 신원섭 산림청장을 비롯한 산림청 관련 공무원들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정원의 정의와 구분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안에는 그러한 협의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남겨놓은 '수목원법 개정안'은 ‘정원의 구분, 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ch_19@hanmail.net
관련키워드l수목원법, 법안소위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