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조경면적 20%→15% 축소

25일 시행령안 통과, 29일부터 시행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11-27
11월29일(토)부터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영업을 하는 경우 확보해야하는 조경면적이 20%에서 15%로 축소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11월 25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영업을 하려면 대지면적의 2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하고 대지 주변에 수림대를 조성해야 했으나 개정령안 통과 후 경우 15%로 줄어들었다.

호스텔업에 한해서는 건축법의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한편 조경 설치 의무와 함께 적용되던 도로연접기준, 숙박시설 건물 높이 제한, 소음공해 유발시설의 주거환경 영향 최소화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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