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함께 친환경적 국토관리한다

「국토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12-17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와 환경부(장관윤성규)가 함께 국토-환경계획으로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강화한다.

16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상호연계를 내용으로 하는「국토기본법」및「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양 부처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을 위해 국토부·환경부간 TF를 통해 연동제 방안을 합의하고 국토정책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에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써 「국토기본법」과「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을 동시에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국토계획 고려를 위해 계획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기본법」에는 국토계획 수립 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명시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국토-환경계획간 연계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계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공동훈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수립 방법 및 절차,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공유, 공동협의체 구성 등 관련사항을 협의해 양 부처 공동훈령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상충으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호 보완·조정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국토부장관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연계 부족 시 보완을 요청하며, 계획수립권자가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조정을 받게 된다.  

양 부처는 이번 국토-환경계획 연계근거 신설로 국토계획은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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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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