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트남 FTA 타결, 조경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기고] 김성균 서울대 교수
라펜트l김성균 교수l기사입력2014-12-20

 

한-베트남 FTA 타결이 조경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글_김성균 교수(서울대)

 

 

지난 12월 12일 한국과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은 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서비스 분야에서 건설과 도시계획·조경 등을 추가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와 FTA 협상을 하면서 조경분야가 구체적으로 표면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베트남과의 FTA협상은 조경분야에서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베트남은 이미 세계에서 국내 건설사들이 진출해 있는 국가 중 가장 많은 업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조경분야에서도 아파트, 호텔, 골프장, 테마파크, 위락시설 등의 건설에서 여러 한국의 조경회사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의 경험으로 보면 지금까지 베트남 건설시장은 외국 건설사의 진입 장벽이 그다지 높지 않은 데다, 공사 수행 과정에서도 그리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건설사의 수혜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한-베트남 FTA 협상 타결이 조경계가 진출할 문턱이 갑자기 낮아져서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에 힘을 입어 보다 많은 베트남 투자가 증가될 것이며, 이에 따라 건설투자도 함께 증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조경분야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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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의 도시화와 경제 발전이 매우 빨라 베트남 건설시장 규모는 지난 4년간 약 54.6%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중에서 국내 기업의 베트남 건설시장 수주액이 지난 10년간 10.5배의 폭발적인 증가를 했으며, 앞으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와 대외협력기금(EDCF)의 베트남 투자 확대 등의 정책으로 인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베트남은 면적이 대한민국의 3.5배에 달하나 전체적으로 아직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조경분야에서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따라서 베트남 내수시장은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장·단기적으로 국내 조경분야의 진출이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베트남은 조경관련분야에서는 화훼 등 일차적 산업은 발달하였으나 설계, 시공 등의 분야는 아직 초보적 수준이어서 해외의 조경기술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조경분야가 그동안 쌓아온 기술을 바탕으로 이들 국가와 경쟁하면서 베트남 국내의 건설시장에 진출이 가능하다.


한편 보다 넓은 국제적 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베트남은 아시아지역 전체로 보면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베트남을 거점으로 하여 아세안 회원국, 중국, 인도, 중동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위치적 장점이 있다. 특히 조경수, 조경시설물, 조경건설장비 등과 같이 거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분야에서는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투자할 경우 매우 중요한 거리적 장점이 있다. 조경용역 분야에서도 주변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국가이다.


아직 베트남에서는 조경분야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대학에 조경학과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한-베트남 FTA 협상타결을 계기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대외협력기금(EDC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의 공적 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한국조경분야가 함께 후원하여 베트남 조경의 제도적, 교육적 분야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한국조경분야가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베트남 FTA 협상타결에 의해 조경분야의 진출의 길이 자동적으로 열리거나 투자환경이 저절로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협상타결을 계기로 한국조경 산업이 베트남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의 마련이 중요하다. 한국의 조경분야는 아직 국제적 진출에 아주 초보적 단계이며 조경설계 및 시공기준 등 관련 시스템도 국제화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마련이 급선무이다.


최근 국내 조경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진출은 필수적이다. 이제 베트남은 조경분야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발 빠르게 한국조경의 해외진출을 위한 필요한 정보 수집을 체계화하고, 여러 가지 조경기술의 국제적 표준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해외진출을 위해 조경계 모두가 힘을 모으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

 


글_ 김
아시아문화경관학회(ACLA) 회장
한국조경학회 차기회장
서울대학교 교수

 

_ 김성균 교수  ·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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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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