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환경조경발전재단 10주년 기념식

역대 재단 이사장 참석, 조경진흥법 제정의미 되짚어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12-31



지난 12월 29일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은 서울 강남 역삼동에 소재한 중식당 대려도에서 ‘(재)환경조경발전재단 10주년 기념식’을 오후 6시 30분부터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임승빈 초대이사장을 비롯해, 박종화(2대), 김학범(3대), 조세환(4대) 전임이사장과 김한배·이용훈(6대) 공동이사장, 정주현 차기이사장(현 한국조경사회 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 밖에 현 이사진과 재단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기념식은 이재욱 사무국장 사회로 ‘인사말, 축사, 재단 연혁보고, 상패 수여, 조경진흥법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김한배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재단이 걸어온 길, 그 중에서 ‘조경진흥법 제정’ 성과를 짚었다. 김 이사장은 “조경진흥법은 3대 김학범 이사장 때 추진하기 시작하였던 조경기본법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 9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토교통부, 국회의원, 재단과 학회의 구성원들이 장기간 긴밀한 협력과 피나는 헌신을 통해 이루어 낸 결과물”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김한배 이사장


임승빈 초대이사장


임승빈 초대이사장은 ‘우주 만물은 모두 한 모양으로 머물러있지 않다’라는 뜻의 ‘제행무상(諸行無常)’ 속 의미처럼 “재단도 변하지 않으면 존재하기 어렵다”며 변화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다만, 변화를 준비하며,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승빈 초대이사장은 “재단의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모든 조경인의 중지를 모아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며 소통하는 중심 단체로의 미래방향을 당부했다.


안승홍 조경진흥법 전문위원장

조경진흥법의 제정은 2007년 종합과 전문건설이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냈던 ‘조경건설업 선진화 방안 연구’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는 안승홍 조경진흥법 전문위원장의 발표도 눈길을 끌었다.


조경진흥법은 조경법 추진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법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김학범 3대 이사장부터 조경기본법 제정에 역점을 두었던 조세환 4대 이사장, 그리고 녹색기반법 제정을 시도했던 양홍모 5대 이사장까지, 연속적인 흐름이 조경진흥법 탄생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다. 


2012년부터 조경산업진흥법에 관한 연구책임을 맡아온 안승홍 위원장은 진승범 대표(이우환경디자인), 서은실 상무(선진엔지니어링), 변재상 교수(신구대), 안명준 당시 재단 사무국장의 노력도 잊지못할 기억이라고 했다. 처음 이들은 법안을 만들며, 새벽 4시 귀가가 다반사였을 정도로 열의와 열정을 갖고 초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안승홍 위원장은 그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지금의 법안도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조경일을 접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던 후배가, 조경진흥법이 제정되자 조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다.”는 말로, 법제정 의미를 상기시켰다.


진승범 차기 조경진흥법 위원장


2015년 1월 공포이후 1년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 마련에 참여하는 진승범 차기 조경진흥법 위원장은 “하위법령 제정에 범조경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국토교통부와 하위법령을 만들기 위해선, 전문가 자문과 실무진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법률만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당면과제이며, 이를 위해선 재단을 중심으로 각 단체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로패, 감사패 수여식도 거행됐다. 재단을 위해 헌신한 이대성 대표(임원개발)와 서주환 교수(경희대)에게는 공로패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주)경동원, (주)그룹이십일, (주)한설그린, (주)이노블록, (주)영산조경, (주)공간세라믹에게는 감사패가 시상됐다.


감사패_ 이대성 대표(임원개발(주)), 김한배 이사장, 서주환 교수(경희대), 이용훈 이사장



공로패_ (주)경동원(임지훈 상무), (주)한설그린(박철원 상무), 김한배 이사장, (주)이노블록(이수성 이사), (주)영산조경(이규원 전무), (주)공간세라믹(조남영 이사), 이용훈 이사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이사장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한배 이사장은 “제6대 이사회부터 현안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학계와 산업계가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공동이사장제가 도입되었고, 조경진흥법 제정 성과로 효율성을 인정받았다.”며, 이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걸쳐 운영규정으로 공동이사장제를 제도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용훈 이사장은 "재단 이사회는 최고 의사기구로서, 이사 16명, 감사 2명이 결정권을 가지며, 그것이 곧 최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결의된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전하며,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은 다른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용훈 이사장

글·사진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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