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시 부당감액한 LH·수공, ‘과징금 철퇴’

공정위, 두 공기업에 156억 3000만원 과징금 부과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01-06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공사 금액감액 행위와 자회사에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 두 공기업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6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LH는 설계변경 계약체결 과정 중 단가가 높다는 부당한 이유로, 설계변경 적용단가를 낮게 조정하거나,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3개 공사에서 23억 1,300만 원을 줄였다.


뿐만아니라 설계변경 시 제경비를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요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당시의 자기의 ‘제경비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8개 공사의 간접비 25억 8,200만 원을 감액한 사실도 적발됐다. 


수공은 2008~2014년 '주암댐 여수로 공사' 등 7건의 턴키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신규 비목에 대해 공사 금액을 증액하면서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적용해야 함에도, 그 단가에서 일정비율만큼 감액한 조정단가를 적용하는 등 정당한 대가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했다.


아울러 2012년 이후 총 2건의 최저가 낙찰공사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늘어난 공사물량 관련, 공사대금을 증액했어야 함에도 최초 계약시점 단가를 적용하는 등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 LH는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임대주택 25만 가구의 관리업무와 함께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임대업무 중 일부 단순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임대업무의 위탁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임대업무 위탁수수료 총 2600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공정위는 “공기업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대기업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경우, 그 대기업은 하도급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등 연쇄적인 불공정행위를 유발한다.”며 나머지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 케이티(KT)의 불공정거래혐의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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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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