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보존, 지방채 발행도 불사"

서울시 "풍납토성 2·3권역 조기보상 해야"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01-16

서울시는 문화재청이 9일 발표한 풍납토성 보존과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변경에 유감을 표했다.


15일 서울시는 기자설명회를 통해, 풍납토성 기본계획 변경을 철회할 것을 문화재청에 촉구했다. 기본계획 변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위협이 될 뿐만아니라, 주민보호측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문화재청이 특단을 재원대책을 세우고, 5년안에 2·3권역을 조기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문화유산과 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근본대책은 조기보상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도 조기보상을 위한 특단의 재원 확대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은 풍납토성의 2·3권역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토지를 보상할 경우 현 예산규모(‘14년 기준 연 5백억 원)로는 보상기간이 40년(약 2조 원) 소요된다고 전했다. 보상완료 후에도 풍납토성의 명확한 성격규명을 위한 발굴조사에 5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변경사유를 부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추가적인 재원대책 없이 보상권역을 2, 3권역에서 2권역으로 축소하는 것만으로는 보상기간 단축효과가 미흡해 20년이 지난 후에나 발굴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주민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2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2권역 우선 해결이라는 발표내역이 무색하다.”며 반박했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3권역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15m 건축높이 제한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2종, 7층:21m)와 일치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한다고 했지만, 이는 최소한의 문화재 보호원칙과 기준이 결여된 조치”라며, 3권역에서 사실상 이런 규제완화가 가능한 지역은 현행규정상 총 1,129필지 중 54필지(약5%로서)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문화유산은 한 번 파괴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복원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점에서 제대로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백제의 전체 680년 역사 중 500년 가까운 기간이 한성백제의 역사”라고 문화유산으로서 갖는 풍납토성의 가치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문화재청에 변경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3권역 규제완화가 적절히 않다면 3권역을 포함한 지방채 발행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국가도 서울시도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수 십 년 간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겪게 될 주민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지향해온 문화국가, 역사문화도시로서 백년대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결단과 투자는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밝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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