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9.5% 증가
산림청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고시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1-30
올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가 지난해보다 약 9.5% 올랐다. 단가에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가(16.2%)와 나무를 심은 뒤 10년까지의 숲 가꾸기 비용 증가(노임단가 상승 4.1%) 등이 반영됐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8일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를 고시(산림청 고시 2015-9호)했다.
고시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단가는 △준보전산지 3,670원/㎡, △보전산지 4,77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7,340원/㎡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 전용허가 등에 따라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이 이를 대체하여 국가에서 산림을 다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비용을 정부에 내는 돈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약 1천8억 원이었다.
산림청 심상택 산지관리과장은 “산지를 쓰려는 사람은 반드시 납부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단가는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나 인터넷의 ‘전자관보’ 누리집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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