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수목, 유지관리는 산림법인?

'산림보호법 개정안' 논란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02-04

'나무의사' 자격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수목보호기술자와 식물보호기술자제도와도 중복이며, 조경건설업과도 충돌된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은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업계는 조경수 유지관리를 위한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이재 의원 등은 수목의 진료와 치료에 관련한 자격증이나 진료체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목의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2012년 1월 13일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생활권(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도시공원) 수목병해충 방제를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훈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달 15일 폐지됐다.





그러나 훈령을 폐지하며, 청은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방제방법을 산림청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시행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은 1월에 발표한 '2015년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올해 산림청은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4000건(10억)을 수행하는 동시에 국공립나무병원과 수목진단센터 운영에 20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사업법인인 나무병원이 위탁계약을 체결해 민간컨설팅 등을 맡게된다.


이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나무병원은 수목피해 진단 및 처방, 수목피해 치유 및 방제가 주 업무이고 조경 건설업자는 조경수목과 잔디,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며 “나무의사제도가 도입되면 산림청 등 발주자가 자격자를 활용하기 위해 자격 보유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기존 조경 건설업자 등이 추가로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국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조경업체 관계자는 "병해충 치유를 포함한 생활권 수목 유지관리는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에서 해 왔고, 조경분야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할 사업이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수목병해충 뿐만아니라 도시 내 수목 유지관리 사업이 산림사업으로 추진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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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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