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도심생태계 복원에 70억 투입

2015년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지 15곳 선정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2-11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각종 개발 사업으로 훼손된 도심 속 방치 공간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2015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총 7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사람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반환사업은 도시 생활권의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을 복원해 습지, 개울, 초지, 숲 등 다양한 유형의 생물서식처로 조성하거나 도시민들이 다양한 생물과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생태학습 공간으로 활용된다. 

올해는 총 15만㎡ 크기로 15곳의 대상지가 선정됐으며, 1곳 당 규모는 5,000∼20,000㎡ 내외이다.

<대상지 15곳>


최근 들어 지역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생태계 복원과 생태휴식 공간 확충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2014년 41곳이 신청했던 사업신청 대상지가 2015년에는 51곳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최종 채택 경쟁률은 3.4대 1로 나타났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 과장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통해 생태계 복원이 주는 혜택을 시민들이 보다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2003년 시범사업 3곳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89곳의 사업을 시행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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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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