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심제’ 건설업계 혼란 심화

중소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원천적 차단
한국건설신문l김덕수 기자l기사입력2015-02-19
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및 확대에 따른 건설업계의 혼란이 더욱 심화되면서 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중견 중소건설업계에 따르면 종심제의 공동도급 평가방식은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사수행능력평가 심사에서 점수를 손해보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서 현행 종합심사제는 박근혜정부가 추진중인 동반성장 정책과 정면으로 반하며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비슷한 규모의 최저가낙찰제공사와 종합심사낙찰제공사를 비교했을 때 최저가낙찰제공사 ‘울산신항 인입철도 노반 건설공사’의 경우 100위(중소업체)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은 18.7%(50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합심사제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1공구 노반건설공사’의 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은 4.4%(4개사)로 중소건설업체의 철도분야 공공 참여시장이 축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견업체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중소건설업체는 실적확보의 어려움으로 공공 철도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박근혜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입찰제도”라고 토로했다. 

현재, 종합심사제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철도시설공단, LH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영기준에는 공동수급체 심사시 시공비율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에 실적과 시공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건설업체 및 지역업체들과 공동도급하는 것은 단독으로 입찰 참가하는 것보다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대형건설사들이 중소건설업체 및 지역업체들의 공동도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업계는 중소건설업체와 지역건설업체가 대형건설업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중소건설업체 또는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도급 비율에 따라 각 항목별 가점 5%를 대형 및 중견중소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건설업체의 실적확보를 위한 기회와 향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_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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