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보훈회관 설치 개정안 발의

박기춘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 도모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2-25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공원시설 범위에 보훈회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박기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은 공원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휴양시설(휴게소, 노인복지회관 등)과 △교양시설(박물관, 장애인복지관 등) 등을 포함하고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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