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관련 행정처분 ‘강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공포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2-26
앞으로 문화재수리관련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할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자격이 취소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자격증 불법대여, 문화재 부실 수리 등에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 25일(수)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가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였을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자격을 취소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 수리현장을 5일 연속으로(기존 8일 이상) 이탈할 경우 1개월 동안 자격이 정지된다(기존 15일).

문화재수리업자가 타인에게 회사의 명의를 대여해 수리한 경우, 2차 위반 시에 등록 취소하도록 강화됐다.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고 문화재를 부실하게 수리한 경우에는 3차 위반 시 등록이 취소된다(기존 6개월 영업정지).

아울러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실측설계기술자가 사전조사·고증조사를 소홀히 해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도 1차 위반 1개월, 2차 위반 3개월, 3차 위반 6개월의 자격정지조치도 마련됐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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