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법’ 본회의 통과

산림복지서비스 체계적 근거마련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3-05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산림복지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복지법에 따르면 ‘산림복지는 산림문화·휴양, 교육, 치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한다.

법 제정으로 산림복지단지를 통해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독일의 쿠어오르트(Kurort), 일본의 후레아이노 사토(ふれあぃの里), 러시아의 다차(dacha)와 같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간 급증하는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에 따라 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등이 각각의 개별법령에 따라 조성돼 체계적인 시설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산지전용이 불가능한 산지에 생태적 이용 개념을 도입, 산림복지단지를 통해 자연친화적으로 산지를 이용할 수 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7단계에 걸친 훼손방지 방안도 마련됐다.



관련 창업·일자리 등 민간시장 창출을 위해 산림복지 전문업을 신설해 지원한다. 국가주도의 단기 일자리로 추진돼온 숲 해설가, 유아숲지도사도 장기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다.

그밖에 산림복지 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 산촌주민지원사업의 수행, 지역민 우선고용 등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는 공익적인 역할도 부여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과 「산림교육의 관한 법률」을 포괄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