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착수

기본계획 재정비, 장기미조성공원 해소, 도시림 관리 등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3-09
‘2030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본격화된다. 

울산시는 ‘2030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해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202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전반적 재검토와 분석을 통해 공원녹지정책을 반영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년을 기준으로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이다. 

기본계획은 2030년을 목표로 하며 사업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8개월이다. 사업비는 3억 원이다. 

주요내용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재정비, △장기 미조성 공원녹지시설 해소방안 마련,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수립이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재정비’는 2025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추진 실적평가 및 그 결과 반영,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인구·산업·공간구조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미래여건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의 종합적인 배치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의 수요·공급 및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장기 미조성 공원녹지시설 해소방안 마련’은 민간공원조성 특례규정에 따른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가이드라인’에 의한 단계별 집행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수립’은 도시림 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림 등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도시림 등 조성·육성 및 보전·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한다. 

울산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재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도시녹화계획, 공원조성계획 등 각종 하위계획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4월 중 용역에 착수해 기초조사, 시민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청취와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말에 최종 확정공고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으로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공원녹지 발전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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