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가센터 설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 발의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3-18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해 국가단위의 센터가 설치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위원장은 17일(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예찰업무만큼은 국가 단위로 연중 실시하고 지자체의 방제업무도 점검·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소나무재선충병 센터’의 설치근거를 제시했다. 현행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여부와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예찰업무와 고사목을 제거하는 등의 방제 업무 모두 대부분 지자체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예찰과 방제업무 모두를 담당하기에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예찰과 방제의 질이 달라지기도 한다. 특히 A자자체가 예찰과 방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B지자체가 실패하면 재선충병이 다시 A지자체로 옮겨가는 등 지자체 단위의 예찰과 방제로는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어렵다.
또한 개정안에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전국적인 확산 또는 중요한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소나무류를 일시적으로 이동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찰·방제 작업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최초 발생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가 주춤한 후 지난 2011년부터 다시 확산되어 2014년까지 총 400만 그루 이상의 소나무가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김우남 위원장은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상시적인 재선충병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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