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모문턱 낮추고·시공품질 높이고

LH 도시경관처 조경설계 현상공모 간소화 추진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03-26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조경설계 현상공모 간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현장 시공된 자재와 공법을 1년간 평가해 가점과 감점을 부여하는 ‘업체평가에 따른 조경자재, 공법 선정위원회 가감점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LH 도시경관처(처장 백운해)는 오리사옥에서 업계 관계자 6명(설계사무소 3명, 엔지니어링 3명)과 조경설계 현상공모 간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상 공모시 제출하는 설계도판, 설계설명서, PPT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공동응모, 응모신청 등 세부사항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백운해 처장은 “공모간소화는 참여 설계사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선안으로서, 업계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앞으로 자주 의견을 듣는 자리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같은 날 LH 도시경관처는 시공, 관리 단계에서 업체노력에 대한 보상과 제재 규정을 보완한 ‘업체평가에 따른 조경자재, 공법 선정위원회 가감점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13년 6월 제정된 「조경특정 자재·공법 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해 마련된 본 제도는 LH 조경공사 현장에서 직접시공, 관리하는 현장감독이 자재, 공법 평가를 통하여 상, 하위업체에 대하여 가·감점을 부여해, 그 다음에 조경자재, 공법 선정위원회에 적용하는 제도이다.


LH는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하자예방을 위한 업체의 노력, 납기일 준수, 제품의 안전성, 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항목으로 제품의 시공, 관리 과정의 업체 노력까지 평가한다.


LH 도시경관처 백운해 처장은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조경자재, 공법의 품질향상과 자율적 시공, 관리를 정착하여 시공품질 향상과 입주민의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며 제도시행의 취지를 밝혔다.




글·사진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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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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