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농업분야 타격될듯

기술사신문l최병태 기자l기사입력2015-03-26
한국과 뉴질랜드가 23일 서울에서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뉴질랜드는 이번 FTA로 자동차, 기계 등의 공산품 시장은 열어주는 대신 낙농품과 과일류 등의 농산물 시장개방을 얻어냈다.
 
한-뉴질랜드 FT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품 양허
 
뉴질랜드는 협정 발효 후 7년 이내, 우리 측은 15년 이내에 현재 교역하고 있는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92%(수입액 기준)를 즉시, 96.5%를 3년 이내, 97.6%를 5년 이내, 100%를 7년 이내에 관세 철폐하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48.3%(수입액 기준)를 즉시, 61.8%를 5년 이내, 78.3%를 10년 이내, 96.4%를 15년 이내에 관세 철폐한다. 
 
우리 주요 수출품의 관세 철폐는 다음과 같다.
 
□ 타이어, 자동차 부품 : 타이어(관세 5~12.5%)는 즉시 철폐, 자동차 부품(5~12,5%)의 대부분은 3년내 철폐 
□ 전자·일반기계 : 세탁기(5%)는 즉시 철폐, 냉장고(5%)·건설중장비(5%)는 3년내 철폐 
□ 상용차 : 버스, 트럭, 특장차 등 상용차(5%)에 대해 3년내 철폐
□ 철강 : 뉴질랜드로의 주력 수출품인 도금강판(5%)를 포함해 철강 및 철강제품 대부분에 대해 5년 내 철 폐
□ 섬유 : 우리 주종 수출품목인 모사, 순모직물, 폴리에스터사, 편직물 등에 대해 7년 이내 철폐
□ 기타 : 농기계(5%), 식품 가공 및 포장 기계(5%) 즉시 철폐
 
산업통상자원부는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 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자율관세할당 □부분관세감축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특히 쌀, 천연꿀, 과실, 고추, 마늘, 녹각, 오징어 등 민감 농림수산물 199개는 양허를 제외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품목은 10년 초과 장기 철폐한다. 
 
◈ 농림수산 협력
 
□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 매년 최대 150명의 우리 농어촌 청소년들에게 8주간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 농림수산 전문가 훈련 : 동물질병위험분석, 수산과학, 임업협력 분야에서 우리 전문가의 뉴질랜드 내 연구와 훈련을 추진한다. 매년 최대 14명 규모다. 
□ 대학원 장학금 : 수의과학, 수산, 임업 분야에서 뉴질랜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매 년 최대 6명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 기타 협력 : 수의역학 공동 워크숍 개최, 기타 양국 시장과 제3국 시장 내 협력 증진과 투자기회르 창출 하기 위해 노력한다. 
 
◈ 시청각 공동 제작
 
□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 시창각물의 공동제작을 위해 양국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FTA 협정 부속서로 포함했다. 
 
◈ 인력 이동
 
□ 워킹홀리데이 : 연간 쿼터를 현재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고, 연수·교육·고용 기간 제한 조건을 완화했다. 
□ 일시고용입국 : 한국인특정직업 등 10개 직종에 종사하는 한국인 총 200명에 대해 최대 3년간 유효한 뉴질랜드 내 취업비자를 발급한다. 
□ 농축수산업 훈련비자 :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연간 50명에게 관련 교육과 훈련을 위해 최대 1년간 유효 한 비자를 발급한다. 
 
한-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4번째 FTA로, 금번 서명을 통해 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 FTA를 완료하고, 더욱 정교한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_ 최병태 기자  ·  기술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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