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해설가, 전문업으로 인정된다

‘산림복지법’ 제정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4-01

숲해설가, 유아숲교육사, 산림치유지도사가 전문업으로 인정이 된다. 앞으로 이들은 국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 산림복지시설에서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

위와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복지법)'이 제정됐다.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의 대표 발의한 것으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복지법에 따르면 민간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산림복지 전문업’이 신설됐다. 현재 약 6,500명에 이르는 산림복지 전문가 자격증 취득자들은 전문업을 등록할 수 있다. 그간 산림복지 일자리는 국가 주도로 제공되어 단기간 근무하는 실정이었다.

아울러 산림복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독일의 쿠어오르트(Kurort), 일본의 후레아이노 사토(ふれあぃの里), 러시아의 다차(dacha)와 같은 단지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산림복지 시설 설치 시에는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방식인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가 도입해 산림의 난개발을 방지한다. 

그밖에 산림복지 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 지역사회를 배려하는 역할이 강화됐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도 마련됐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산림복지법 제정으로 생애주기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산림복지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정된 법률은 2016년 3월28일부터 시행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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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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