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공원, 처방이 필요하다

보고서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제안’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4-07
2020년 7월 1일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자동실효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과 심경미 부연구위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관리체계’와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의 집행여부 및 우선순위 결정, 현실적인 실행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고서가 제안하는 관리체계는 △공원지정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지정해제가 가능한 미집행 도시공원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1단계)와 △개별 공원의 수준을 평가하는 단계(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단계에서는 ‘공원 조성의 효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중점으로 △환경생태적 가치, △이용가능성, △투입비용 대비효과, △기존 사업 집행률, △미집행기간, △해제이후 개발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정책적인 개선도 불가피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공원의 경우 별도의 관리 및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관련지침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국계법 제85조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또한 2020년 실효제는 헌법재판소가 사적 이용권 또는 재산권 침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국공유지’는 실효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밖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 마련과 실효에 따른 부족한 공원녹지 확보를 위해 녹지활용계약 등의 기존 제도 보완, 장기임대계약, 장기매수협약 등의 새로운 제도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집행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의 기대효과에 대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는 물론이고 향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토지소유주에게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시,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공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현재 국내 미집행 시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도시공원’이며 57.26%(약 600㎢)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면적은 85%를 차지하고 있다.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사유지 면적은 452㎢로 약 75%, 국공유지 면적은 149㎢로 약 25%로 나타난다. 2020년 실효 대상이 되는 미집행 도시공원 중 사유지가 약 76%, 국공유지가 약 24%를 차지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보상비+시설비)는 2013년 기준, 약 49조 원으로 추정되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만 41조 원이 예상된다. (국토부 도시계획현황통계 기준, 2013)

그러나 현재 공원집행관련 수행주체인 지자체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부는 해제되는 공원에 대해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유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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