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종합·전문간 희비 엇갈려″

일방적 입법예고에 중소 종합건설업계 강력 반발
한국건설신문l김덕수 기자l기사입력2015-04-26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정부가 업계 업역다툼만 부채질
업종별 등록 및 생산체계에 반해 시장혼란과 부조리만 초래


최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를 1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15.4.10)해 중소 종합건설업계의 집단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업계와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를 강행해 시장의 갈등과 업역 다툼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종합건설업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불통행정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토부가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유연화하고, 발주자의 선택권 확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중소종합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칸막이가 높아지고 발주자의 선택을 종합업체에서 전문업체로 이전시키는 것에 불과해 발주자 선택권 확대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한다.

특히, 종합건설업체도 중소업체가 98%이상을 차지하고, 수주건수의 78.7%가 10억원 미만인 만큼 대부분의 지역업체가 10억원 미만공사 수주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소종합업계 물량을 전문업계로 강제 이전시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소업체 보호의 명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체의 복합공사 하도급수행경험은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종합건설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종합건설업계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건축물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 무등록 건설업자를 통한 위장 직영시공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전문건설업체도 시공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거래비용 절감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건설업체들이 직접시공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사실상 무등록업체를 통한 불법재하도급이 만연해 있는 등의 현실과도 맞지 않으며, 오히려 거래비용 절감은 직접시공의무 강화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근로자 및 기계대여업자 등에 대한 노임 및 대금체불 비율이 종합건설업체보다 월등히 높아 건설노조 등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지난해 말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재정·관리능력이 부족한 전문건설업자를 위한 국토부의 시행규칙 개정안과 민홍철 의원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조만간 지역 중소종합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항의방문 등 강력한 대응이 예고되고 있어 정부가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에 갈등과 혼란으로 어려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_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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