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늘리면 ‘조경면적’이 준다?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 논란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4-24
서울시 조례가 또 다시 조경면적에 ‘텃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서울시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시는 도시농업 실천공간을 2018년까지 420ha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2012년 대비 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보를 위해 ‘도시공원 조례’와 ‘도시농업 조례’등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생경제과 담당 주무관은 “도시농업공간 확보를 위해 도시농업 실천공간이 건축 조경면적에 반영되도록 하고, 아파트 건축 시 도시농업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조례개정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주현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텃밭은 기존 녹지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기존 녹지를 잠식해서는 안 된다. 조경녹지가 확보되지 않을 때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도시농업”이라고 녹지와 도시농업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승범 (사)한국조경사회 수석부회장도 “도시농업=조경이라는 발상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특히 아파트 건축 시 도시농업공간 확보를 의무화한다면 대기업에게 면적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텃밭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면 아파트 건설사 입장에서는 조경사업비가 줄게 되는 것이다.

또한 주민이 텃밭방치할 경우의 대책과 소수의 주민이 텃밭을 점용할 우려, 계절적 고려와 비지속적 경관문제에 대한 지적도 잇달았다.

지난 2012년 10월에도 텃밭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건으로 논란이 있었다.

당시 조경계와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조경면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장치이다. 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텃밭을 포함시키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서울시의회는 ‘텃밭의 정기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가능여부와 조경시설 설치에 준하는 효과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건부 가결했다.

현행에 따르면 대지면적 5000m² 이상인 건축물 대상으로 텃밭면적의 2분의 1만 조경시설 면적으로 인정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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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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