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태면적률, 녹지용적률 개념 도입

수목종류별 높이와 직경 기준으로 녹지용적 도입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5-05-10

서울시가 생태면적률에  녹지용적률 개념이 도입된다.

 

시는 11일 ▴생태면적률 확보가 쉽도록 녹지용적률 도입 ▴생태면적률 공간유형별 가중치 재정비 ▴사업 유형 및 용도지역·건축유형별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녹지용적률은 그동안 바닥면 포장유형 면적으로만 평면적으로 산정되어 왔던 기존 생태면적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다.

 

예컨대 100㎡ 생태면적률을 확보해야 할 때 그동안 100㎡ 바닥 면적을 다 채워야 했다면, 앞으로는 녹지를 조성하는 수목의 종류별 높이와 흉고높이 직경 등을 기준으로 입체적(세로)으로 녹지용적을 평가해 가중치를 적용하게 된다. 

 

또, 제도 도입 당시 독일 등 외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 국내 현실에 다소 맞지 않는 13개 공간유형별 가중치는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다. 재정비된 가중치는 도시계획 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로 제시할 계획이다.

 

수공간(차수),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이 현실과는 달리 가중치에 큰 차이가 없어 전반적인 적용사례 분석을 통해 차등을 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업 유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성검토로 나뉘어 다르게 적용되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개선한다.

 

환경영향평가 기준 적용 :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생태면적률 기준 30%~45%)


환경성검토 기준 적용 : 도시관리계획 사업, 개발행위허가 시 형질변경에 의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생태면적률 기준 20%~30%)

시는 무분별한 포장 억제와 도심 녹지 확보를 위해 2004년 생태면적률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 개발 전 사업계획수립 시 사업 유형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해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사업 시 용도지역별로는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0%이상, 준주거·상업지역의 경우는 20%이상, 건축유형별로는 일반주택(개발면적 660㎡ 미만)은 20% 이상, 공동주택(660㎡ 이상)은 30% 이상, 일반건축물(업무, 판매, 공장 등)은 20% 이상, 녹지지역 시설 및 건축물은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생태면적률 확보는 서울과 같이 과밀개발이 이뤄지는 도시에선 토양의 자연순환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제도이지만, 일부 밀도 있는 개발이 이뤄져야 하는 지역에 단순 규제로 인식되고 관련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 생태면적률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러한 방향성을 토대로 세부 적용 기준을 수립하는 용역을 발주(한국건설기술연구원)했으며, 12월 결과가 나오면 생태면적률 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생태면적률은 과밀개발로 인한 도시열섬화 현상, 대기오염,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기준을 만들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물순환정책, 기후변화 등과 연계해 통합적인 친환경 생태도시가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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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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