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기술사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15-05-12
기술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지난 2011년 이후 기술사시험 합격자 명단과 최연소, 최고령 합격자 명단을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술사시험 응시율 저하와, 일반인들의 기술사에 대한 이해도를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지난 1월 13일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변회가 2013년 4월 18일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법무부가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격자 명단 공고로 인한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응시번호만을 공고하고 있다"며 명단 비공개 방침을 통보했다.
서울변회는 이에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부로 부터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을 포함한 해당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작지 않다"며 명단 공개를 주문한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같은 소식에 대해 A모 기술사는 "건축사시험도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데 기술사도 공공성을 지닌 기술 전문직으로 공적인 존재이며, 국민들이 기술사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며, "만약 합격자 명단 발표에 포함되고 싶지 않으면 미리 원서제출시 공개거부 등 조치를 하면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기술사 시험준비를 하고있는 B모씨는 "기술사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은 합격한 것 자체가 영광이고 자랑하고 싶은데 명단을 공개 안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개적으로 합격자를 발표해 기술사들의 사기 진작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에 대한 내용을 해당부서 전달하고 기술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에 대한 건의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했다.
- 글 _ 조재학 기자 · 기술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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