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3대 목표, 9개 전략, 24개 과제 6월 고시
라펜트l이오주은 기자l기사입력2015-05-19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서울 방배동 소재 대한건축학회 강당에서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2014년 4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제2차 기본계획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그해 12월까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제2차 기본계획(안)을 지난 3~4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연 것이다. 

 

국토부 주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건축 관련부서 실무자와 유관분야 협/단체 기관장, 연구자,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진숙 국토부 건축정책관의 개회사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해성 소장의 환영사의 환영사로 시작했다.

 

김상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안)’ 주제발표에서, 제2차 계획의 정책방향을 비롯해 세부 실천과제별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이어 경희대 온영태 교수(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를 좌장으로 박소현 서울대 교수, 이공희 국민대 교수, 이정면 범건축 대표, 강인호 한남대 교수,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 등이 참여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건축정책기본계획, 건축기본법 근거 5년마다 수립

2010년 5월, 국내 최초로 건축기본법 10조를 근거로 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됐다. 2008년 6월 건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5년마다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즉,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목표 이행률은 81%. 113개 단위 실천과제 중 총 92개 단위의 실천과제를 수행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첫 시행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녹색건축조성지원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경관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령과 제도를 마련하는 뒷받침이 됐다.

 

특히 국가건축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지역별 건축정책을 수립하는 근거가 됐다.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을 시작으로 경기도, 인천, 대전, 부산, 전라북도, 제주도 등 11개 광역 지자체에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광주, 울산, 세종시 등 3개 지자체가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그러나 단일부처(국토부)에 한정된 건축정책이었다는 점은 큰 한계로 드러났다. 사회적 정책이슈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의 필요성과 건축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의 내실화 등이 보완돼야 할 점이라고 지적됐다.

 

또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공간복지정책의 중요성과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수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건축의 필요성, 도시쇠퇴 및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새로운 정책여건이 대두됐다.

 

특히 건축물 붕괴, 자연재해,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에 대한 요구가 급증했으며, 창조경제 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6월 고시 예정

이러한 점을 반영한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을 비전으로, ▷행복한 건축 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 등 3개 목표와 9개 추진전략, 24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9대 추진전략은 ▷생활공간의 안전성 증진 ▷생활밀착형 공간복지체계 구축 ▷건축물 리뉴얼 촉진 활성화 ▷공공건축 효율화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녹색건축 실현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국토경관 향상 ▷통일한국 건축 비전 제시 등이다.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19년까지 5년간이다. 건축기본법을 모법으로 하며 건축서비스산업진흥 기본계회, 경관정책 기본계획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건축자산진흥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을 망라하는 종합계획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제1차 기본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범부처간 전략 및 추진관제를 종합관리 할 수 있도록 정책추진 주체간 역할을 조정하는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또 2년 주기로 실천과제 성과를 측정해 국토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그 결과를 2년마다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를 국회에 보고해 성관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청회 후 실무자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C업체 대표는 “구체적이지도 않고 실체도 보이지 않는 그림 같다”며, “종합선물세트처럼 좋은 것만 모아 나열했을 뿐 포커스가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공청회에 참석한 유관분야 직능단체장들은 “건축 분야를 설계라는 범위에서 확대시키지 못하는 한계점은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 기업들의 적극적인 고용이 곧 건축산업 진흥임을 주목해 주길 바란다”, “건설산업진흥법 등 중복규제를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문가가 설계한 것을 전문가가 심의하는, 전문가를 믿지 못하는 모순적인 구조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전문가가 전문가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안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이주도한 이례적인 정책과정이었다”며, “지난해 운영된 T/F는 건축설계뿐만 아니라 구조 등 기술 분과도 운영됐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한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에 공청회를 거친 제2차 기본계획(안)은 오는 6월 ‘2013~2014 건축정책기본계회 성과 국회보고’ 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_ 이오주은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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